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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於俊, ‘이동재 前記者 名譽毁損’ 嫌疑 不拘束 起訴|東亞日報

金於俊, ‘이동재 前記者 名譽毁損’ 嫌疑 不拘束 起訴

  • 뉴시스
  • 入力 2024年 4月 30日 11時 3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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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李 前 記者 誹謗 目的으로 虛僞事實 放送"
"表現自由 및 批判許容 範圍 넘어 違法하다 判斷"

ⓒ뉴시스

이동재 全 채널 A 記者에 對한 虛僞 事實을 反復的으로 流布한 嫌疑로 告訴된 放送人 金於俊氏가 不拘束 狀態로 裁判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刑事4部(部長檢事 송정은)는 前날(29日) 情報通信網法 違反(虛僞事實에 依한 名譽毁損), 出版物에 依한 名譽毁損 嫌疑로 金氏를 不拘束 起訴했다고 30日 밝혔다.

金氏는 지난 2020年 4月19日부터 그해 10月9日까지 TBS ‘金於俊의 뉴스工場’과 유튜브 ‘다스뵈이다’에서 이 前 記者가 이철 前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代表에게 ‘유시민 前 盧武鉉財團 理事長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提報하라’고 慫慂했다는 趣旨의 發言을 數次例 해 이 前 記者의 名譽를 毁損한 嫌疑를 받는다.

李 前 記者는 지난 2022年 2月 金氏를 名譽毁損 嫌疑로 告訴했다. 警察은 2022年 10月 金氏를 證據 不充分으로 不送致했으나, 두 달 뒤인 그해 12月 서울북부지검이 再搜査를 要請해 9個月餘 동안 搜査를 이어왔다.

崔康旭 前 議員이 2020年 4月 社會關係網서비스(SNS)에 ‘便紙와 錄取錄上 채널A 記者 發言 要旨’라는 글을 올리고 같은 主張을 했다가 같은 달 19日 市民團體로부터 告發當했는데, 警察은 該當 事實이 言論 等에 膾炙된 以後에도 金氏가 비슷한 主張을 한 것에는 名譽毁損의 未畢的 故意가 있다고 봐 지난해 9月20日 起訴 意見으로 送致했다.

結局 그해 4月6日부터 19日 以前까지 金氏의 發言은 不送致를 維持하되, 以後 發言들은 嫌疑가 있다고 보고 送致한 것으로 傳해진다.

以後 事件을 넘겨받은 檢察은 ▲李 前 記者의 告訴 內容 ▲崔 前 議員이 페이스북에 이 같은 虛僞 事實을 揭載해 有罪 判決이 宣告된 點 ▲實際 錄取錄 全文 內容을 봤을 때 金氏가 主張하는 發言은 없었던 點 等을 綜合해 前날 金氏를 起訴한 것으로 把握됐다.

具體的으로 檢察은 “金氏가 이 前 記者를 誹謗할 目的으로 明白한 虛僞 事實을 放送했고, 이는 法律이 保障하는 表現의 自由 및 批判의 許容 範圍를 넘어 違法하다고 判斷됐다”고 起訴 理由를 밝혔다.

한便, SNS에 李 前 記者에 對한 虛僞事實이 담긴 글을 올린 嫌疑로 起訴된 崔 前 議員은 지난 1月 2審에서 情報通信網法上 名譽毁損 嫌疑가 有罪로 認定돼 罰金 1000萬원을 宣告받았다. 崔 前 議員은 2審 判決에 不服해 上告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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