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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대표가 뭐길래”…특정 候補 당선시키려 投票函 바꿔치기|동아일보

“아파트 동대표가 뭐길래”…특정 候補 당선시키려 投票函 바꿔치기

  • 뉴스1
  • 入力 2024年 4月 22日 10時 17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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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법 ⓒ News1
서울북부지법 ⓒ News1
아파트 棟代表 選擧 過程에서 特定 候補를 당선시키기 위해 投票를 造作한 것도 모자라 投票函을 몰래 바꿔치기한 選擧管理委員과 管理事務所長이 懲役刑을 宣告받았다.

22日 法曹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刑事6單獨(部長判事 송혜영)은 지난 18日 중랑구의 한 아파트 棟代表 選擧管理委員 A 氏(62·女)와 아파트 管理事務所長 B 氏(50·女)에게 各各 懲役 6個月을 宣告했다.

이들은 지난 2022年 아파트에서 進行된 棟代表 選出 再選擧에서 特定 候補를 당선시키기 위해 投票造作을 하기로 하고, 虛僞로 기표가 된 投票用紙가 들어가 있는 僞造 投票函을 製作해 이를 實際 正常 投票函과 바꿔치기한 嫌疑(業務妨害)를 받는다.

A 氏는 같은 해 11月 30日 아파트 管理事務所 職員에게 새로운 投票函을 製作하고 世帶 數에 맞게 投票用紙 出力을 指示했다. 새로운 投票用紙를 건네받은 A 氏는 虛僞 投票用紙를 넣은 뒤 職員으로 하여금 管理事務所 事務室 옆 다른 房에 保管하도록 했다.

이튿날 이른 아침 A 氏는 B 氏와 함께 入住者 代表會議室에 있던 正常 投票函을 꺼내와 다른 곳에 숨긴 뒤 職員에게 頂上 投票函 속 投票用紙를 破碎하라고 指示했다. 이들은 選擧管理委員 C 氏에게 僞造 投票函을 投票所에 移動하도록 해 特定 候補가 동대표로 當選되게 했다.

裁判部는 “被告人들의 이 事件 犯行은 東代表 選出에서의 아파트 住民들 意思를 歪曲한 것이고, 공정한 投票를 통해 正當한 代表를 選出한다는 民主主義의 基本 精神을 毁損했다”며 “아파트 選擧管理委員會의 동대표 再選擧 業務를 深刻하게 妨害한 것이어서 嚴히 處罰할 必要가 있다”고 指摘했다.

다만 C 氏에 對해서 法院은 無罪를 宣告했다. 裁判部는 “C 氏가 僞造된 投票函을 傳達받아 投票所로 移動한 것은 事實이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投票函을 가지고 가라는 指示에 따랐다는 陳述 等을 비춰보면 바꿔치기했다고 認定하기에 不足하다”고 宣告 理由를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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