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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 파서 먹어”…따돌림 아이 敎室서 侮辱한 敎師 罰金 50萬원|東亞日報

“코 파서 먹어”…따돌림 아이 敎室서 侮辱한 敎師 罰金 50萬원

  • 뉴스1
  • 入力 2024年 3月 18日 13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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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교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텅 빈 敎室. (寫眞은 記事 內容과 無關함) 뉴스1
따돌림 當하는 아이를 敎室에서 侮辱한 嫌疑로 裁判에 넘겨진 敎師가 罰金刑에 抗訴했지만 1審과 같은 兄을 宣告받았다.

仁川地法 刑事抗訴1-3部(이수민 裁判長)는 名譽毁損 및 侮辱 嫌疑로 起訴된 A氏(31·男)의 抗訴를 棄却하고 罰金 50萬원을 宣告한 原審을 維持했다고 18日 밝혔다.

A氏는 2022年 4月 8日 京畿道 所在 中學校 敎室에서 學生 B 軍의 名譽를 毁損하고 侮辱的인 말을 한 嫌疑로 起訴됐다.

그는 敎室에 設置된 建議함에 있던 “B 君은 授業時間에 코를 파서 먹음”이라는 內容의 쪽紙를 다른 學生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대로 읽었다. 該當 쪽紙는 B 君을 따돌림하던 같은 班 學生이 넣은 것으로 調査됐다.

또 다른 學生이 넣은 “너(B)는 우리班 民弊野, 너 그러는 거 아무도 안 좋아해”라는 內容의 쪽紙를 읽기도 했다.

B君이 當時 쪽紙를 찢고 不快感을 表示하자 A氏는 B君에게 “왜 장난인데 眞摯하게 굴어”라고 말하기도 했다.

A氏는 쪽紙에 적힌 內容이 事實이 아니고, 輕蔑的 表現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名譽毁損이나 侮辱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主張했지만, 裁判部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裁判部는 該當 쪽紙가 學校 建議함의 設置 趣旨에 反하며, 敎育 目的과 無關해 이를 다른 學生들 앞에서 公開할 必要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被害 學生이 같은 學級의 다른 學生들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놀림을 받는다는 事實이 公公然히 알려져 名譽가 毁損됐다고 判斷했다.

裁判部는 “被告人의 行爲로 인해 被害者가 입은 精神的 苦痛이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被告人이 黨心에 이르러서까지 自身의 잘못을 認定하고 있지 않고, 1審의 量刑이 裁量의 合理的인 範圍를 벗어나지 않는 點을 考慮하면 刑이 무겁다고 判斷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仁川=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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