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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버스서 淫亂物 視聽 不可” 條例 根據 생겨…시의회 通過|東亞日報

“서울 버스서 淫亂物 視聽 不可” 條例 根據 생겨…시의회 通過

  • 뉴시스
  • 入力 2024年 3月 11日 16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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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東旭 市議員 代表 發議…市議會 本會議 通過
“버스 內에서 性的羞恥心 일으키는 行爲 等 制限”

ⓒ뉴시스
서울 버스 안에서 性척 羞恥心을 일으키거나 淫亂物을 視聽하는 行爲 等을 制限하는 條例가 서울市議會를 通過했다.

11日 서울市議會에 따르면 國民의힘 金東旭 市議員이 代表 發議한 버스 運行 基準에 關한 條例 改正案이 第322回 臨時會 本會議에서 通過됐다.

該當 條例는 서울 市內버스나 마을버스 內에서 淫亂物을 視聽하는 等 性的 羞恥心이나 嫌惡感을 일으키는 行爲를 制限하는 規定을 담고 있다. 버스 안에서 危害를 끼치는 行爲를 禁止할 境遇 市長이 市民들의 積極的인 協助를 求할 수 있도록 하는 規定도 明示됐다.

現行 ‘旅客自動車 運輸事業法’은 ‘鐵道安全法’과 달리 運轉者나 旅客 等에게 性的 羞恥心을 일으키는 行爲를 禁止하지 않고 있다.

이에 金 議員은 市民들이 安全하고 快適하게 버스를 利用할 수 있도록 이러한 行爲를 制限하는 條例 改正을 推進했다고 說明했다.

金 議員은 “最近 버스 안에서 淫亂物을 視聽하거나 一部 乘客에게 淫亂한 行動을 함으로써 버스 利用에 不便과 不安은 招來하는 問題가 생기고 있다”며 “그동안 制裁 規定이 明確히 없어 市民들의 安全한 버스 利用 環境 造成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番 條例 改正을 통해 市民들이 安全하게 버스를 利用할 수 있는 環境을 造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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