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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男便에게 알리겠다” 헤어진 不倫男, 恐怖의 새벽 招人鐘…1審서 執行猶豫|東亞日報

“男便에게 알리겠다” 헤어진 不倫男, 恐怖의 새벽 招人鐘…1審서 執行猶豫

  • 뉴시스
  • 入力 2019年 12月 5日 07時 1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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脅迫·住居侵入 嫌疑로 裁判 넘겨져
露出寫眞·메시지…自宅 찾아 벨눌러
"相當한 恐怖 느껴…죄질 좋지 않아"

內緣女가 離別을 通報하자 “男便에게 알리겠다”고 脅迫한 嫌疑를 받는 50代 男性이 1審 法院에서 執行猶豫를 宣告받았다.

5日 法院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刑事6單獨 안은진 判事는 脅迫·住居侵入 嫌疑로 起訴된 장某(52)氏에게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1年을 지난달 28日 宣告했다.

안 判事는 “새벽에 被害者 집을 찾아가 脅迫하고 招人鐘 벨을 누르는 行爲는 罪質이 좋지 않다. 被害者가 相當한 恐怖心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被告人은 過去 住居침입죄로 處罰받은 前歷이 있다”고 밝혔다.

안 判事는 이어 “張氏가 自身의 잘못을 뉘우치는 點과 나이, 盛行, 犯行 動機 및 手段 等 量刑 條件을 參酌했다”고 判示했다.

張氏는 A氏와 山岳 同好會에서 알게 된 後 內緣 關係를 맺어왔고, A氏가 關係 整理를 要求하자 올해 7月18日 午前 1時36分부터 16分間 A氏에게 脅迫性 메시지를 보낸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張氏는 自身의 携帶電話로 撮影한 A氏의 上半身 속옷 차림 寫眞과 함께 “니 男便 만날라고”, “벨 누를 거야”, “同好會에 올릴게” 等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調査됐다.

또 張氏는 實際로 A氏 男便에게 內緣關係를 알리려는 目的으로 서울 城東區 所在 A氏 自宅을 찾아 벨을 누르는 等 住居侵入을 한 嫌疑도 받는다.

張氏는 10餘日 뒤인 같은달 30日 午後 10時께에도 A氏 自宅 隣近에서 “只今 간다”, “애들 아빠 만나야지” 等 메시지를 崔氏에게 보내 脅迫했던 것으로 調査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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