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收入만 數千萬원에 이르는 大邱地域 스타講師가 數十名의 女性과 性關係 映像을 不法 撮影해 懲役刑을 받았다는 消息에 누리꾼의 關心이 뜨겁다.
29日 大邱地法 刑事11部(部長判事 김상윤)는 女性 4名을 性暴行하고 數十名의 女性과의 性關係 場面을 몰래 撮影한 嫌疑(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 違反)로 拘束 起訴된 大邱 스타講師 A氏(37)에게 懲役 4年과 就業制限 5年을 宣告했다.
이에 누리꾼들은 “얼굴이 確認된 女性만 30名인데 겨우 懲役 4年이냐”, “또 5年 뒤 學生들을 다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 말이 안된다”며 批判했다.
不法撮影에 對해 法院이 낮은 刑量을 宣告한다는 指摘은 꾸준히 提起되고 있다.
最近에도 한 綜合病院 脫衣室 等에서 女性을 몰래 撮影한 30代에게 法院은 懲役 10個月을 宣告했다. 被害女性이 트라우마에 시달리다 極端的인 選擇을 했는데도 이런 刑量을 내리자 遺族들은 反撥했다.
故人이 된 歌手 具하라 亦是 本人 同意 없이 撮影된 動映像으로 脅迫받았고 無斷으로 侵入한 前 男子親舊에게 暴行當했지만 法院은 “被害者 同意를 求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當時 被害者인 具 氏가 撮影을 制止하지 않았다”는 理由로 加害者 崔 某 氏에게 不法撮影에 對해 無罪를 宣告했다.
이 事件 以後 不法撮影의 基準을 再整備하고 性犯罪 處罰基準을 强化해달라는 靑瓦臺 請願이 이어지고 있다.
不法撮影으로 인한 事件과 그로因한 2次 被害가 繼續되고 있는 만큼 關聯法 改正과 不法 撮影물을 淫亂物로 消費하는 社會認識의 改善이 必要하다.
金振夏 東亞닷컴 記者 jhjinh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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