駐車 次 들이받은 뒤 自己車 남겨두고 歸家
1審 有罪…2審은 "駐車된 差만 망가뜨렸다"
大法 "交通 危險 防止, 除去해야" 破棄還送
駐車된 車輛을 들이받은 뒤 車를 事故 現場에 두고 歸家했다면, 破損된 車輛에 對한 措置뿐만 아니라 周邊 交通 狀況에 影響을 줬는지까지 따져 處罰 與否를 決定해야 한다고 大法院이 判斷했다.
大法院 3部(主審 曺喜大 大法官)는 姨母(53)氏의 道路交通法 違反 嫌疑 上告審에서 事故 後 美(未)措置 部分을 無罪로 判斷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水原地法 合議部로 돌려보냈다고 11日 밝혔다.
李氏는 지난해 2月 京畿 龍仁 한 裏面道路에서 運轉을 하다가 駐車돼 있는 乘合車를 들이받은 뒤 現場을 떠난 嫌疑 等으로 裁判에 넘겨졌다. 또 事故 以後 自身의 집으로 出動한 警察官의 飮酒 測定 要求에 應하지 않은 嫌疑도 받았다.
李氏는 事故가 난 以後 自身의 車輛이 더 以上 움직이지 않자 被害 車輛 옆에 나란히 세워둔 뒤 始動을 끄고, 電話番號를 적은 메모紙를 車 앞에 둔 채 歸家한 것으로 調査됐다. 結局 警察은 申告를 받아 出動한 뒤 業體에 連絡해 該當 車輛을 牽引케 했다.
1審은 “事故를 일으키고도 車輛을 現場에 그대로 둔 채 現場을 離脫했다”며 “被害車輛 破損 程度가 輕微한 點, 被害者와 合意한 點 等을 考慮했다”며 李氏에 對해 懲役 6個月에 執行猶豫 2年을 宣告하고, 社會奉仕 40時間을 命했다.
그러자 李氏는 “被害가 輕微하고, 道路交通法上 交通事故 發生 時 措置가 必要한 狀況이 아니었다”며 “連絡處를 적은 종이를 車輛에 붙여뒀기 때문에 必要한 措置도 다했다”며 抗訴했다.
2審은 李氏의 主張을 받아들였다. 李氏가 ‘駐車된 車만을 망가뜨린 게 분명한 境遇에 被害者에게 人的事項을 提供하지 않은 사람’에 該當된다고 判斷, 罰金 處分 對象이 된다고 判斷한 것이다. 이에 따라 事故 後 未措置 嫌疑를 無罪로 보고, 罰金 300萬원을 宣告했다.
이와 달리 大法院은 李氏가 車輛을 남겨둔 채 歸家해서 다른 車輛들이 道路를 圓滑하게 通行할 수 없었던 點을 指摘했다. 裁判部는 “李氏는 事故 現場을 떠날 當時 交通上 危險과 障害를 防止·除去하는 等 安全하고 원활한 交通을 確保하기 위한 措置를 取해야 할 必要가 있었다”고 指摘했다.
이어 “原審은 李氏가 ‘駐車된 車만을 망가뜨린 게 분명한 境遇에 被害者에게 人的事項을 提供하지 않은 사람’에 該當된다며 事故 後 未措置 部分을 無罪로 判斷했다”며 “道路交通法에서 定한 法理를 誤解해 判決에 影響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判示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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