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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4살 딸 虐待死亡’ 親엄마에 懲役 10年 求刑|東亞日報

檢察, ‘4살 딸 虐待死亡’ 親엄마에 懲役 10年 求刑

  • 뉴스1
  • 入力 2019年 5月 17日 11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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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3日 午前 議政府地法서 1審 宣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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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4歲 딸을 化粧室에 가둬 숨지게 한 嫌疑(兒童虐待致死 特殊傷害 監禁 遺棄 等)로 拘束起訴된 親母 李某氏(35·貸出相談社)에게 檢察이 重刑을 宣告해달라고 裁判部에 要請했다.

17日 法院에 따르면, 前날 午後 4時께 의정부지법 刑事11部(裁判長 강동혁) 審理로 열린 結審公判에서 檢察은 “被告人은 돌이킬 수 없는 犯行을 저질렀다. 嚴罰이 必要하다”면서 李氏에게 懲役 10年을 求刑했다.

李氏는 嫌疑를 認定하고 뉘우친다고 하면서도 一部 抑鬱함을 呼訴했다. 李氏는 犯行 當時 自身이 心神微弱에 準하는 狀態였다는 點을 强調했다.

李氏는 起訴된 以後 裁判部에 6件의 심경문과 26件의 反省文을 提出했다.

特히 李氏는 “큰딸이 나도 때려도 되냐고 해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 큰딸이 세게 때린 것으로 搜査機關에서 調査했는데 그게 맞다”고 말했다. 또 “프라이팬은 두 손으로 들 程度의 무게는 아니고, 프라이팬 바닥이 찌그러진 것은 막내의 머리를 때린 것 때문이 아니라 집에서 자주 使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내가 아이를 때려서 프라이팬이 찌그러졌다면 아이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當時 流産하고 제精神이 아닌데다 많이 힘들었다”고 主張했다.

이어 李氏는 “딸을 化粧室에 들어가게 한 건 맞지만 나오지 못하게 한 건 아니다. 毒感藥과 술을 마셔서 醉한 狀態에서 아이를 씻기려고 化粧室에 들어갔다가 잠들었다”고 抗辯했다. 하지만 李氏는 안房에서 잠들었고, 어둡고 추운 化粧室 洗濯乾燥器에 長時間 갇혔던 네살배기 딸은 結局 숨졌다.

剖檢 結果 숨진 딸의 死亡原因은 머리 部分의 넓은 멍이었다. 이마와 뒤통수에 血腫이 나와 國立科學搜査硏究院은 ‘머리 損傷으로 死亡했다’고 結論내렸다.

李氏는 지난 1月1日 새벽 딸 A(4)孃을 오줌을 쌌다는 理由로 4時間假量 化粧室에 가두고 罰주는 等 虐待해 숨지게 한 嫌疑로 拘束起訴됐다.

事件 當日 午前 7時께 A孃이 쓰러진 後에도 病院에 보내지 않고 放置한 嫌疑도 받고 있다. 當時 A孃은 알몸 狀態였다.

檢察은 搜査過程에서 事件 前날 밤 小便을 가리지 못한다는 理由로 A孃의 머리를 廚房器具로 數次例 때리고, 큰딸이 프라이팬으로 A孃을 때리는 것을 許諾한 嫌疑를 追加했다.

또 裁判過程에서 A孃을 化粧室에 들어가게 한 뒤 밀쳐 넘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 洗濯乾燥器에 가둔 嫌疑까지 追加해 衝擊을 줬다.

李氏는 法廷에서 檢察이 提起한 公訴 事實을 大體로 認定하면서도 廚房器具로 때린 部分과 洗濯乾燥器에 가둔 部分은 認定하지 않았다.

宣告 公判은 다음달 13日 午前 10時께 의정부지법 1號 法廷에서 열린다.

(議政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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