出勤하다가 氷板길에 넘어져 어깨를 다친 勞動者에 對해 法院이 業務上 災害를 認定했다.
서울行政法院 行政1單獨 下夕餐 判事는 A 氏가 勤勞福祉公團을 相對로 낸 療養不承認 處分 取消 訴訟에서 原告 勝訴 判決했다고 27日 밝혔다.
河 判事는 “A 氏가 通常的인 經路와 方法으로 出勤하는 途中 發生한 것으로 認定할 수 있어 ‘出退勤 災害’에 該當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月31日 아침 6時15分께 서울 금천구의 한 工事現場으로 出勤하다가 氷板길에 넘어진 A 氏는 ‘右側 어깨의 회전근개의 筋肉 및 힘줄의 臺破裂’ 診斷을 받았다며 療養給與를 申請했다.
하지만 勤勞福祉公團은 “事故 發生 經緯 自體를 信賴할 수 없고, 上兵의 思考와의 因果 關係를 認定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2月28日 不承認했다.
A 氏의 勤勞契約書上 出勤 時間은 ‘午前 8時30分’이었지만, 事件 當日 出勤 時間은 ‘午前 6時30分’이었고, 事故 發生 以前에 오른쪽 어깨 問題로 手術을 받은 等 前歷이 있다는 點 等을 公團 側이 指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 氏는 “이 事故는 出退勤 災害이며, 그 結果로 發生한 이 事件 上兵은 業務上 災害로 認定돼야 하므로 不承認 處分은 違法하다”며 反撥했다.
法院은 “A 氏가 事故 發生 以前부터 어깨의 衝擊症候群·回轉筋蓋症候群 等으로 여러 次例 診療를 받고, 右側 肩關節 衝突症候群을 原因으로 手術을 받았던 事實은 認定할 수 있다”면서도 “事故 發生 前後를 比較했을 때, 部分 破裂의 크기가 顯著히 커져있는 等 醫學的 所見 等을 볼 때 이 事件 上兵은 思考에 따른 急性 外相의 結果로 보는 것이 相當하다”고 判斷했다.
박태근 東亞닷컴 記者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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