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憲裁, ‘金英蘭法’ 違憲審査 오늘(10日) 公開辯論…네가지 爭點은?|동아일보

憲裁, ‘金英蘭法’ 違憲審査 오늘(10日) 公開辯論…네가지 爭點은?

  • 東亞닷컴
  • 入力 2015年 12月 10日 12時 05分


코멘트
金英蘭法 오늘 公開 辯論

憲裁, ‘金英蘭法’ 違憲審査 오늘(10日) 公開辯論…네가지 爭點은?

違憲論難이 일었던 不正請託 및 金品 等 收受의 禁止에 關한 法律(一名 '金英蘭法')李 基本權을 侵害하는지 與否를 두고 憲法裁判所가 公開辯論을 연다.

憲裁는 10日 午後 2時 大審判定에서 不正請託禁止法의 憲法訴願 事件에 對한 公開辯論을 열 豫定이다.

公開辯論에서 다뤄질 爭點은 ▲'不正請託', '法令', '社會常規' 等 不明確하고 模糊한 用語 使用 ▲外部講義 謝禮金, 慶弔事費, 飮食物의 價額을 施行令으로 定한것 ▲私立學校, 言論社를 '公共機關'으로 任意로 定한 것 ▲配偶者가 金品收受 等을 하면 申告義務 賦課 및 配偶者 未申告視 處罰하도록 定하고 있는 것 等 크게 네 가지다.

不正請託禁止法의 違憲性을 主張하는 請求人 側은 네 가지 事項들이 法의 明確性을 違反하고 있고, 言論의 自由, 敎育의 自主性, 平等權, 刑法의 自己責任原理, 良心의 自由 等을 侵害해 違憲이라는 立場이다.

利害關係人人 國民權益委員會 側은 法의 正義條項이 不正請託이나 金品 收受 等을 防止할뿐더러 言論의 自由, 私學의 自由, 大學의 自律性, 良心의 自由 等 基本權을 侵害하지 않는다고 主張하고 있다.

또 言論과 私立學校 敎員 等을 規制對象에 包含시킨 것은 立法形成의 自由에 該當 돼 問題될 것이 없다는 態度를 維持해왔다.

앞서 지난 3月 不正請託禁止法이 國會에서 可決되자, 大韓辯協, 韓國記者協會 等 請求人들은 憲裁에 不正請託禁止法의 違憲確認을 求하는 訴訟을 提起했다.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