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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陣 없이 應急患者 移送 ‘死亡’…賠償 責任은 누구에게?|동아일보

醫療陣 없이 應急患者 移送 ‘死亡’…賠償 責任은 누구에게?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6月 28日 16時 5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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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療陣이 타지 않은 救急車로 應急患者를 移送하다가 應急處置를 제때 못해 숨지게 하면 病院과 救急車運營子 모두에게 賠償責任을 認定한 大法院 判決이 나왔다.

大法院 2部(主審 曺喜大 大法官)는 李某 氏의 遺族이 救急車를 運營한 A 病院과 B 救急센터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의 上告審에서 3870萬 원의 賠償責任을 認定한 原審을 確定했다고 28日 밝혔다.

A 病院은 2012年 어머니의 診療를 위해 來援한 이 氏가 갑자기 心筋梗塞 症狀을 보이며 쓰러지자 急히 手術을 할 수 있는 다른 病院으로 移送시켰다. A 病院과 救急車 契約을 맺은 B救急센터가 바로 移送에 나섰지만 救急車엔 患者의 狀態를 돌볼 醫療陣이나 應急救助士, 除細動機가 갖춰있지 않았다. 結局 이 氏는 心肺蘇生術 等 應急措置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病院에 到着, 移送 8時間 만에 숨졌다.

大法院은 “應急救助社가 搭乘하지 않은 狀態에서 應急患者를 移送한 것은 應急醫療에 關한 法律을 違反한 것으로, 이런 잘못과 李 氏의 死亡 사이에 相當한 因果關係가 認定된다다”고 判斷했다. 1審은 病院의 責任만 認定했지만 2審에서 救急센터의 共同責任이 認定돼 賠償額을 나눠내게 됐다.

신동진記者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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