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歲月號 哀悼 期間에 飮酒-是非 벌인 警察, 減俸 處分 適法?|東亞日報

歲月號 哀悼 期間에 飮酒-是非 벌인 警察, 減俸 處分 適法?

  • 東亞日報
  • 入力 2015年 6月 7日 15時 2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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飮酒禁止令이 내려졌던 歲月號 慘事 哀悼 期間에 술을 마시고 택시技士와 是非를 벌인 警察官에게 減俸 處分은 適法하다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行政法院 行政7部(首席部長判事 조한창)는 警察官 朴某 氏가 1個月 減俸을 取消해달라며 所屬 警察署長을 相對로 낸 訴訟에서 原告 敗訴 判決했다고 7日 밝혔다.

朴 氏는 歲月號 慘事로 飮酒禁止令이 내려진 지난해 5月 知人과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함께 택시를 탔다. 뒷座席에 있던 朴 氏의 知人이 嘔吐 하자 택시技士는 시트 洗濯費로 3萬 원을 要求했고 朴 氏가 이를 拒否하며 是非가 벌어졌다. 택시技士의 申告로 出動한 警察은 朴 氏가 警察인 것을 알고 飮酒禁止 期間임을 强調하며 세車費를 주라고 說得했지만 술에 醉한 朴 氏는 應하지 않았다.

裁判部는 “朴 氏는 歲月號 沈沒 哀悼期間 中 公職者 品位損傷 等 社會的 物議가 憂慮되는 行爲의 禁止를 指示받고도 이를 어겼다”며 “國民的 애도 雰圍氣 속에서 警察 全體가 非難받을 수 있었던 點 等을 考慮할 때 減俸 處分이 違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신동진 記者 shin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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