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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밟았다고…친구 때려 숨지게한 中學生 少年部 送致|東亞日報

발 밟았다고…친구 때려 숨지게한 中學生 少年部 送致

  • 東亞日報
  • 入力 2012年 1月 26日 09時 35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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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州 興德警察署는 26日 親舊의 가슴을 밟아 숨지게 한 嫌疑(暴行致死)로 管內 某 中學校 1學年生 A(13)君을 淸州地法 少年部로 送致했다고 밝혔다.

警察에 따르면 A君은 지난달 19日 午後 3時10分 頃 이 中學校 講堂에서 親舊 7名과 놀다가 自身의 다리를 밟고 넘어진 B(13)君의 가슴을 발로 한 次例 밟아 숨지게 한 嫌疑를 받고 있다.

이 警察署의 한 關係者는 "心臟에 加해진 衝擊이 死亡 原因으로 推定된다는 國立科學搜査硏究所의 鑑定 結果에 따라 加害 學生을 法院 少年部로 送致했다"고 말했다.

現行法上 滿 13歲 以下의 靑少年은 刑事未成年者로 罪를 지어도 立件되지 않는다.

이 가운데 10~13歲 靑少年은 '觸法少年'으로 分類돼 少年法에 따라 法院 少年部에서 裁判을 받는다. 그러나 大部分 父母에게 돌려보내거나 社會奉仕를 시키는 程度의 處分을 내리며, 少年院에 보내는 境遇는 極히 一部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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