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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忠南]世宗市 移住 公務員 아파트 사면 取得稅 減免|東亞日報

[大田/忠南]世宗市 移住 公務員 아파트 사면 取得稅 減免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10月 1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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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方稅特例制限法 改正案 來年부터 施行

世宗市로 移轉하는 中央行政機關을 따라 함께 移住하는 公務員들이 忠南과 世宗市에서 住宅을 買入할 境遇 取得稅를 減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15日 충남도에 따르면 政府部處 公務員이 所屬 機關의 地方 移轉과 함께 移住할 境遇 適用하는 ‘地方稅特例制限法 改正案’이 國會를 通過한 데 이어 最近 立法 豫告됐다. 이 改正案은 올해 定期國會 審議를 거쳐 來年 1月부터 施行된다.

이에 따라 世宗市 移住 公務員이 世宗市 出帆 以前(來年 6月 30日)까지 忠南道內에서 住宅 한 채를 買入할 境遇 取得稅(現在 4%)를 減免받게 된다. 世宗市 出帆 以後(來年 7月 1日)에는 世宗市에 한해 住宅 한 채를 買入해야만 取得稅를 減免받게 된다.

減免幅은 面積別(專用面積 基準)로 △85m² 以下는 取得稅 全額 免除 △85∼102m² 以下는 4%에서 1% △102∼135m² 以下는 4%에서 1.5%로 各各 下向 調整된다.

忠南 燕岐郡은 이 改正案을 根據로 世宗市 첫마을 아파트(6520家口)를 買入하는 公務員에 適用했을 境遇 家口當 平均 677萬 원의 取得稅를 減免받을 것으로 分析했다. 現行 地方稅法上 取得稅는 廣域團體 稅入으로 分類된다.

이기진 記者 doyoc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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