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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州/全南]光州 來年부터 中高生 두發 - 服裝 自由化|東亞日報

[光州/全南]光州 來年부터 中高生 두發 - 服裝 自由化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10月 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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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畿 이어 學生人權條例 制定

光州 學生人權條例가 制定 發效됨에 따라 來年부터 光州地域 中高校生들의 두發 服裝이 全面 自由化된다. 學生人權條例 制定은 京畿道에 이어 全國에서 두番째다.

광주시교육청은 6日 “光州市議會가 最近 ‘光州市 學生人權 保障 및 增進에 關한 條例’를 制定함에 따라 各級 學校에서 學生人權委員會 構成 等 後續措置를 準備 中”이라고 밝혔다.

條例 第3張(學生의 人權)은 事實上 長髮은 勿論이고 파마, 染色 等을 全面 許容하고 있다. 이 章 第14條(表現의 自由)는 ‘學生은 多樣한 手段을 통해 자유롭게 自身의 생각을 表現하고 그 意見을 尊重받을 權利를 가진다’며 ‘學生은 두發, 服裝 等 自身의 容貌를 스스로 決定할 權利를 가진다’고 規定했다. 다만 校服은 各 學校 規定으로 따로 定할 수 있도록 했다.

條例는 또 設問調査 等을 통해 學校 構成員의 意見을 모을 權利를 附與했다. 學校는 인터넷 및 印刷媒體를 통한 學生들의 言論活動을 最大限 保障하고, 必要한 施設 및 行政的 財政的 支援을 하도록 했다. 또 學校는 學則 等 學校 規定의 制定 및 改正 過程에서 學生들의 意見을 民主的이고 合理的인 節次를 거쳐 收斂하고, 學生會 等 學生自治機構의 意見 提出權度 保障하도록 했다.

金權 記者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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