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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院 “男便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離婚事由 된다”|동아일보

法院 “男便 몰래 술집에서 일했다면 離婚事由 된다”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10月 5日 09時 51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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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活費 等을 充當하기 위해서라도 男便 몰래 술집에서 일하는 것은 離婚事由가 될 뿐만 아니라 慰藉料까지 支給해야 한다는 判決이 나왔다.

釜山家庭法院 第1部(김상국 部長判事)는 A(40)氏가 아내 B(38)氏를 相對로 提起한 離婚 等 請求訴訟에서 "兩側은 離婚하고, 被告는 原告에게 慰藉料 2000萬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고 5日 밝혔다.

A氏는 6年假量 每月 400萬원을 벌어 自身의 學費와 子女의 學院費, 貸出金 利子納付 等에 쓴 아내가 술집에서 일한 事實을 뒤늦게 알고 訴訟을 提起했다.

反面 B氏는 法廷에서 "家長으로서 無責任한 모습을 보인 男便의 잘못으로 婚姻關係가 破綻됐다"고 反駁했다.

이에 對해 裁判部는 "原告가 生活費를 充分히 支給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被告가 原告 몰래 술집에서 勤務하며 不貞行爲를 한 것은 婚姻生活에서 許容될 수 있는 範圍를 넘어선 것"이라며 "婚姻破綻의 根本的이고 주된 責任은 被告에게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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