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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年前에도 銃器亂射 海兵部隊에 暴行 蔓延”|東亞日報

“5年前에도 銃器亂射 海兵部隊에 暴行 蔓延”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7月 6日 10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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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名이 숨진 銃器亂射 事件이 發生한 海兵隊 2師團 8聯隊 1大隊에서 5年 前에도 先任兵 等에 依한 暴行이 蔓延했음을 보여주는 法院判決이 나왔다.

서울高法 行政7部(곽종훈 部長判事)는 2006年 4月¤2007年 10月 이 部隊에서 勤務하다 轉役한 A(24) 氏가 "上級者의 苛酷行爲로 精神疾患이 發生했고 이 때문에 2層에서 떨어져 骨折傷을 입었다"며 水原報勳支廳長을 相對로 낸 國家有功者登錄 拒否處分 取消訴訟에서 지난달 23日 原告 勝訴로 判決했다고 6日 밝혔다.

裁判部는 "A氏가 部隊에서 內省的이고 積極性이 不足하다는 理由로 部隊 行政官(商社)이나 小隊長(中士)으로부터 隨時로 辱說을 包含한 叱責을 받았고 2007年 4月에는 海岸哨所로 移動하던 中 行政官에게 軍靴발로 등을 價格당하기도 했다"고 認定했다.

또 "該當 部隊에서는 先任兵에 依한 後任兵 暴行이 蔓延했고 A 氏도 先任兵들로부터 자주 毆打를 當했는데, 2006年 10月부터 2007年 7月까지 公式的으로 處理된 暴行 事件은 5件에 不過하다"고 밝혔다.

裁判部는 이같이 暴行事件 處理 件數가 적은 것은 "海兵隊 兵士들이 毆打·苛酷行爲를 참고 견디는 것을 傳統으로 생각하고, 暴行事實을 上級者에게 알리면 加害者인 選任이 被害者보다 後任旗手로 하여금 被害者에게 半말·暴行을 하는 것을 許容함으로써 人格的 羞恥心을 주는 `期數列外' 等 閉鎖的 組織文化가 澎湃하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指摘했다.

이에 따라 裁判部는 A氏가 該當 部隊로 轉入한 以後 最前方의 緊張된 生活에 適應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毆打와 辱說 等으로 오랜期間 堪耐하지 못할 程度의 스트레스를 받은 點이 精神分裂病의 原因으로 認定된다며 國家有功者 要件에 該當한다고 判斷했다.

A 氏는 2005年 10月 海兵隊에 入隊해 國防部 勤務支援團 儀仗隊에 勤務하다 就寢時間에 코를 곤다는 理由로 괴롭힘을 當했으며 코골이를 없애기 위해 醫務隊에서 코뼈 軟骨擴大手術도 받았으나 繼續 內務生活에 適應하지 못해 2006年 4月 海兵隊 2師團 8聯隊 1代대로 옮겼다.

하지만 A 氏는 옮긴 部隊에서도 內省的이고 積極性이 不足하다는 評價를 받았고 暴行 等 苛酷行爲를 當했으며 이듬해 8月 部隊 誘導小哨 2層에서 떨어져 腰椎 骨折傷 等을 입고 轉役한 뒤 國家有功者 登錄申請을 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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