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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首都圈]京畿道, 學院敎習 來달부터 午後10時로 制限|東亞日報

[首都圈]京畿道, 學院敎習 來달부터 午後10時로 制限

  • 東亞日報
  • 入力 2011年 2月 21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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違反申告 褒賞金 最高 45萬원

다음 달 1日부터 京畿道內 敎科 敎習學院 및 敎習所의 敎習時間이 午前 5時부터 午後 10時로 制限되고 이를 어기면 學院許可權이 抹消될 수 있다. 京畿道敎育廳은 지난해 10月 京畿道議會를 通過한 ‘京畿道 學院의 設立 運營 및 課外敎習에 關한 改正條例’가 다음 달 1日부터 施行된다고 20日 밝혔다. 이에 따라 敎科 敎習學院 및 敎習所는 午後 10時∼다음 날 午前 5時의 深夜 時間에는 敎習을 할 수 없다. 現在 道內 敎習學院들은 初等生의 境遇 午後 10時까지, 中學生은 午後 11時까지, 高校生은 밤 12時까지 敎習할 수 있다. 制限 時間 以後 敎習하다 摘發되는 學院 및 敎習所에 對해서는 1次 是正命令, 1年 內 2次 摘發 時 敎習停止, 以後 追加 摘發될 境遇 敎習許可權 職權 抹消 措置가 내려진다.

京畿道敎育廳은 學院 敎習時間 制限에 맞춰 道敎育廳 및 25個 敎育支援廳 學院業務擔當者와 學院團束 補助人力을 集中 投入해 團束을 벌일 計劃이다. 京畿道敎育廳은 規定을 違反하는 學院 및 敎習所를 申告할 境遇 30萬∼45萬 원의 褒賞金을 支給할 計劃이다. 現在 道內에서는 敎科敎習 學院(敎習生 10名 以上)李 1萬9245個, 敎習所(敎習生 10名 未滿) 9608個가 運營되고 있다. 京畿道敎育廳은 學生들의 健康權 및 睡眠權 保障, 私敎育費 輕減 等을 理由로 지난해 10月 이 같은 內容의 條例案을 道議會에 提出했다.

남경현 記者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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