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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安艦 戰死 故신선준 上司 養育費 訴訟 마무리|東亞日報

天安艦 戰死 故신선준 上司 養育費 訴訟 마무리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12月 16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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離婚한 親母, 補償金 折半 갖고 年金은 抛棄… 法院仲裁 父母 兩側서 受容

天安艦 爆沈事件 때 戰死한 신선준 上司의 아버지 신국현 氏(59)와 離婚한 前 夫人 權某 氏(50) 사이에 進行 中이던 養育費 請求訴訟이 法院 調整으로 마무리됐다.

15日 家族 等에 따르면 水原地方法院 家事4單獨 양순주 判事는 지난달 末 軍人死亡補償金 및 軍人保險金 가운데 1億5000萬 원을 親母가 받는 代身 每달 支給되는 軍人年金은 抛棄하는 線에서 强制調整했다.

兩側은 最近 法院 調整을 따르기로 決定했다. 申 氏는 “다른 일도 해야 하고 아들을 위해서 조용히 끝내고 싶다”는 理由로 調整을 받아들였다. 또 權 氏를 相對로 提起한 모든 訴訟을 取下했다.

權 氏는 申 上司가 두 살 때인 1983年 집을 나갔다가 이듬해 돌아와 離婚했다. 申 氏는 以後 혼자서 申 上司 男妹를 키웠다. 그러나 連絡을 끊고 살아온 權 氏가 申 上司 戰死 뒤 “아들을 낳은 어머니의 權利”라며 國家報勳處로부터 補償金 및 保險金의 折半인 1億5000萬 원과 每달 나오는 軍人年金의 折半인 40萬 원을 받아가자 申 氏가 올 6月 訴訟을 提起했다.

水原=이성호 記者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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