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來年 大學登錄金 5% 異常 못 올린다|동아일보

來年 大學登錄金 5% 異常 못 올린다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9月 29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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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限制 施行… 違反땐 制裁, 登錄金 策定때 學生도 參與

來年 1學期부터 登錄金 上限制가 施行된다. 이에 따라 各 大學은 直前 3個 鳶島 平均 消費者物價 上昇率의 1.5倍를 超過해 登錄金을 올릴 수 없다.

敎育科學技術部는 28日 이 같은 內容을 담은 ‘大學 登錄金에 關한 規則’ 改正案을 立法豫告했다. 이 規則은 올해 初 登錄金 上限制의 根據를 담은 高等敎育法 改正案이 施行된 데 따른 後續 措置다.

2008年 物價上昇率은 4.7%, 2009年은 2.8%, 올 8月까지 2.5%이기 때문에 3年 平均 物價上昇率은 3.3%로 計算된다. 따라서 來年 1學期 登錄金 引上率은 3.3%의 1.5倍인 5%를 넘을 수 없다.

萬一 이 基準을 超過해 登錄金을 올려야 할 때는 敎科部에 事由書를 提出해야 한다. 敎科部 長官은 事由가 合當하지 않다고 判斷되면 定員 減縮, 財政支援 事業 參與 制限, 差等支援 等의 制裁를 加할 수 있다.

이番 規則에는 登錄金을 策定할 때 學生, 學父母 意見을 反映하는 制度的 裝置도 包含했다. 各 大學이 登錄金을 策定하기 위해 設置하는 ‘登錄金 審議委員會’를 學生과 敎職員(私立學校는 學校法人이 推薦하는 財團人士 包含), 專門家 代表로 構成하고, 學父母와 同門도 委員으로 參與할 수 있도록 했다.

황규인 記者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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