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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못 낳아 離婚? 法院 判決은...|동아일보

아이 못 낳아 離婚? 法院 判決은...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9月 23日 09時 04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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夫人이 結婚 前에 不妊 手術을 했거나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離婚 事由가 안 된다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家庭法院 家事1單獨 김태의 判事는 아내가 不妊 手術 事實을 숨기고 家庭生活에 성실하게 應하지 않아 結婚이 破綻 났다며 A氏(44)가 否認 B氏(48)를 相對로 낸 離婚 請求 訴訟에서 原告 敗訴로 判決했다고 23日 밝혔다.

裁判部는 "B氏가 男便과 同居를 始作하기 前에 不妊 手術을 받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事實은 認定되지만 永久的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狀態라고 볼 수 없으며 出産不能 自體가 法律上 離婚 事由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氏가 疑夫症이 있다거나 媤어머니를 不當하게 待遇한다는 等 A氏의 다른 主張 亦是 證據가 없으며 오히려 A氏가 다른 女性과 關係를 맺음으로써 婚姻 生活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代 後半부터 B氏와 同居하다 8年 前에 婚姻 申告를 하고 和睦한 生活을 이어온 A氏는 지난해 10月 갑자기 家出하더니 C氏(37)를 집으로 데려와 사귀는 女性이라고 紹介하며 離婚을 要求했다.

B氏가 男便이 家庭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며 應하지 않자 A氏는 `아내가 過去에 不妊 手術한 事實을 감춰 結婚이 破局을 맞았다'는 趣旨로 訴訟을 냈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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