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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北敎育廳 “敎科部 是正命令 不當” 大法에 訴訟|東亞日報

全北敎育廳 “敎科部 是正命令 不當” 大法에 訴訟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9月 8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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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律高 取消는 敎育監權限” 週內 憲裁에도 權限審判 請求

전북도敎育廳이 7日 益山 남성고와 群山중앙고의 自律型私立高(自律高) 指定 取消와 關聯해 是正命令을 내린 敎育科學技術部를 相對로 大法院에 異議請求 訴訟을 提起했다. 道敎育廳은 이날 “自律高 指定 및 取消는 敎育監 固有 權限인데도 敎科附加 전북도敎育廳에 是正命令을 내린 것은 違法하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大法院에 訴訟을 냈다”고 밝혔다. 또 “이番 週 憲法裁判所에도 權限爭議審判을 請求할 豫定”이라고 덧붙였다.

敎科부는 지난달 23日 전북도敎育廳이 職權으로 두 學校의 自律高 指定을 取消하자 7日까지 指定取消處分을 取消하라며 是正命令을 내렸다.

이番 訴訟과 別途로 남성고와 群山중앙고가 現在 道敎育廳을 相對로 自律高 指定 取消處分에 對한 行政訴訟을 提起해 놓은 狀態다. 法院은 學生과 學父母들의 混亂과 不利益을 막기 위해 늦어도 願書接受 날인 10月 30日 以前에는 裁判을 마무리할 方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全州地法 行政府는 이달 3日 두 學校가 김승환 全北敎育監을 相對로 낸 自私高 指定取消處分의 效力停止 申請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두 學校는 1審 本案 判決 宣告 때까지 來年度 新入生 募集을 비롯한 學事 日程을 豫定대로 進行할 수 있게 됐다.

全州=김광오 記者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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