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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海外計座 申告 안하면 處罰’ 法改正 推進 論難|東亞日報

‘海外計座 申告 안하면 處罰’ 法改正 推進 論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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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入力 2010年 3月 10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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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稅廳 “財産隱匿 遮斷” 財政部 “留學生만 不便”

“海外所得 脫漏 막을
적합한 稅收確保 方案
美國서도 이미 施行”
vs
“旣存 法으로도 充分
脫稅犯이 自進 申告하겠나
選의 被害者 생길 것”

海外金融計座를 當局에 申告하지 않으면 過怠料를 賦課하고 刑事處罰까지 하는 制度 導入을 놓고 政府에서 論難이 일고 있다. “海外財産隱匿을 防止할 實質的 規制 方案”이라는 國稅廳과 “實效性이 없는 데다 善意의 被害者를 量産할 수 있다”는 企劃財政部가 맞붙고 있다.

論難을 일으킨 法案은 한나라黨 이혜훈 議員이 민주당 우제창 議員 等 與野 議員 12名의 名義로 最近 代表 發議한 ‘國際租稅調整에 關한 法律 改正案’과 ‘租稅犯處罰法 改正案’이다. 海外金融計座 申告義務制를 核心으로 하는 이 改正案은 지난달 23日 國會 企劃財政委員會 租稅小委에서 처음 論議됐다.

法案은 海外金融計座를 保有한 韓國 國籍의 個人과 法人이 每年 6月까지 直前 年度 海外金融計座 內容(金融機關名, 國家, 計座番號, 金額 等)을 國稅廳에 申告하도록 義務化하고 지키지 않을 境遇 刑事處罰하는 게 骨子다. 期限 內에 申告하지 않거나 虛僞 申告한 境遇 1億 원 以下의 過怠料를 賦課한다. 該當年度 計座 最高殘額이 5億 원을 넘었을 境遇 3年 以下의 懲役에 處하거나 最高殘額의 20% 以下의 罰金을 加重 處罰한다.

李 議員 等이 밝힌 改正 趣旨는 “稅收 增大가 必要한 狀況에서 域外脫漏所得에 對한 稅源 管理를 强化하는 게 副作用이 적고 租稅正義에도 符合하는 가장 적합한 稅收確保 方案”이라는 것. 그동안 여러 次例 社會問題가 됐던 大企業 等의 海外財産隱匿은 이를 防止할 規制 方案이 未備했기 때문이라는 理由도 든다.

現在 韓國은 外國換去來規定上 外換 流出入을 申告하는 制度가 있지만 個人이나 企業의 海外財産隱匿, 所得脫漏를 防止하고 摘發할 수 있는 土臺로서의 申告義務制度는 없다. 脫漏 嫌疑者의 海外 資金이 確認돼도 所得 脫漏와 連繫됐다는 事實을 立證하지 못하면 處罰할 方法도 마땅치 않다. 하지만 이 制度가 導入되면 海外金融計座 申告義務를 지키지 않았다는 理由로 處罰할 수 있게 된다.

지난달 재정위 租稅小委 論議를 始作으로 이 制度를 둘러싼 國稅廳과 財政部의 贊反 論爭이 불붙는 樣相이다. 두 機關은 租稅小委 委員을 비롯한 財政위 所屬 議員들에게 贊反 根據가 되는 資料를 提供하는 等 물밑 作業에 突入한 것으로 傳해졌다.

制度 導入 贊成의 論據는 現在 海外金融計座의 稅源 把握이다. 國稅廳은 “現在 海外金融資産 關聯 所得 脫漏의 摘發과 規制는 情報蒐集 活動에 따른 非定期的인 企劃稅務調査에 主로 依存하는 狀況”이라며 美國 政府가 聯邦國稅廳(IRS)의 海外金融計座申告制度(FBAR)를 積極 支援하는 것처럼 韓國도 이 같은 方案을 導入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反面 財政部는 長期的으로 愼重하게 檢討해야 한다며 早期 導入에 事實上 反對하고 있다. 財政部는 國會에 提出한 報告書에서 “海外에 財産을 隱匿해 脫稅하는 境遇 旣存 法으로도 嚴罰에 處해지지만 脫稅犯들은 이를 무릅쓰고 財産을 빼돌린다”며 “그들이 海外金融計座 申告制度를 導入한다고 해서 申告를 할지 疑問”이라며 實效性 問題를 提起했다.

또 海外 駐在員이나 留學生 等 財産隱匿과는 상관없는 國民에게 實生活의 不便을 가져온다는 點도 들고 있다. 예컨대 留學生 學父母(2008年 基準 25萬餘 名)의 境遇 脫漏와 無關한 學資金 等을 送金할 境遇 海外計座 申告義務가 發生한다는 것이다. 海外 駐在員의 境遇 只今도 海外 源泉所得을 國稅廳에 申告하고 있지만 追加的인 海外計座 申告義務가 發生하는 等 善意의 納稅者가 부주의하거나 法을 몰라 處罰되는 事例가 숱하게 發生할 수 있다는 指摘이다.

지난달 첫 會議가 열렸을 때 租稅小委 所屬 議員들은 이 法案에 對해 明確한 見解를 表明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 法案을 代表 發議한 이 議員이 租稅小委 委員長이라는 點에서 法案 推進이 向後 彈力을 받을 可能性이 높은 狀況이다.

李 議員은 9日 東亞日報와의 通話에서 “現在 韓國 政府가 ‘租稅避難處’로 불렸던 스위스와 國際租稅共助協約(計座 保有者의 이름과 計座番號 等을 提供하면 該當 國家에 있는 計座情報를 提供하는 協約)을 推進하고 있는데 이는 海外金融計座 申告義務制를 導入했을 때 實效性을 가진다”며 “이 法案을 4月 臨時國會에서 優先順位로 다룰 計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施行令에서 申告金額 基準을 年中 最高殘額 5億 원 水準으로 定하도록 하면 留學生이나 駐在員 等 善意의 被害者가 생길 可能性은 없다”고 强調했다.

黃長石 記者 suro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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