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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仁川/京畿]煤煙 甚한 輕油車 市內 運行 못한다|동아일보

[仁川/京畿]煤煙 甚한 輕油車 市內 運行 못한다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3月 5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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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月부터 2回 摘發땐 過怠料

煤煙低減裝置를 設置하지 않은 輕油車와 같은 公害 誘發 車輛의 市內 運行이 制限될 것으로 보인다. 仁川市는 지난해 10月 改正된 ‘首都圈 大氣環境改善 特別法’에 따라 排出가스가 많은 車輛의 運行을 團束하는 條例를 制定하기로 했다고 4日 밝혔다.

條例案에 따르면 7月부터 甕津郡을 除外한 市內 全域이 公害車輛 制限地域으로 指定된다. 制限 對象은 煤煙低減裝置 附着 命令을 받은 뒤 이를 지키지 않은 車輛과 排出가스 許容基準을 超過하는 輕油車다. 市는 올해부터 義務的으로 煤煙低減裝置를 設置해야 하는 車輛을 ‘차령 7年을 經過한 3.5t 以上 輕油車’에서 ‘차령 7年을 經過한 2.5t 以上 輕油車’로 擴大했다.

運行制限 車輛이 市內에서 摘發되면 처음에는 過怠料를 賦課하지 않고 違反事實만 알려준다. 그러나 通知한 뒤 違反할 때마다 20萬 원씩 最大 200萬 원까지 過怠料가 賦課된다.

황금천 記者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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