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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資金 償還制 過怠料 크게 緩和|東亞日報

學資金 償還制 過怠料 크게 緩和

  • 東亞日報
  • 入力 2010年 1月 27日 03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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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科部 施行令 確定… 最高 500萬원→200萬원

就業 後 學資金 償還制(ICL)의 過怠料 基準이 낮아졌다. 敎育科學技術部는 26日 國務會議 議決을 거쳐 過怠料 關聯 規定을 大幅 손질한 ‘就業 後 學資金 償還 特別法’ 施行令을 確定 發表했다.

立法豫告案은 義務償還額을 申告하지 않거나 納付하지 않으면 過怠料를 20萬∼500萬 원 내도록 했지만 施行令은 未申告의 境遇 義務償還額의 10%, 縮小申告 및 未納付의 境遇 5%를 過怠料로 물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義務償還額 2000萬 원을 申告하지 않았을 境遇 立法豫告案에서는 過怠料가 500萬 원이었지만 施行令에서는 200萬 원이다.

또 1年에 한 番 以上 自身과 配偶者의 財産 狀況 等을 申告하지 않을 境遇 내야 할 過怠料도 當初보다 折半 줄어든 50萬 원으로 確定됐다. 過怠料 輕減 基準도 새로 만들어 不注意나 誤謬 때문에 規定을 違反한 境遇 等에는 過怠料를 2分의 1 範圍에서 줄일 수 있도록 했다. 義務償還額이 1000萬 원을 넘으면 分割 納付가 可能하도록 한 條項도 새로 만들었다. 올 1學期 新入生은 28日까지 貸出 申請 및 書類 接受를 마쳐야 ICL을 利用할 수 있다. 在學生은 大學 登錄期間 11日 前까지 申請 및 接受를 마쳐야 한다.

한便 서울 YMCA에서 學資金 貸出을 利用한 經驗이 있는 大學生 508名을 對象으로 設問 調査한 資料에 따르면 大學生 5名 中 4名이 ICL 導入에 贊成했다. “올해 當場 ICL을 利用할 것”이라는 意見은 5名 中 3名이었다.황규인 記者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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