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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不法名義信託이라도 元素有權 認定해야"|동아일보

大法 "不法名義信託이라도 元素有權 認定해야"

  • 入力 2006年 11月 23日 17時 4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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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金 納付나 强制執行 等을 避하기 위해 現行 不動産實名法이 禁止하고 있는 名義 信託을 했더라도 元來의 實質的 所有權은 保護해줘야 한다는 大法院 判例가 維持됐다.

大法院 3部(主審 김황식 大法官)는 23日 男동생의 夫人 申某(46) 氏 名義로 아파트를 샀다가 所有權을 넘겨받지 못하게 된 정某(50) 氏가 "S 氏의 所有權 登記를 抹消해 달라"며 낸 訴訟에서 鄭 氏에게 敗訴判決을 내린 原審을 깨고 事件을 서울高法으로 돌려보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아파트 賣買 代金 3億 원이 鄭 氏의 돈으로 支給된 事實이 認定된다"며 "現行 不動産實名法이 投機, 脫稅 等 反社會的 行爲를 막기 위해 名義信託을 禁止하고 있지만, 名義信託 自體가 社會秩序를 違反하는 境遇에 該當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大法院이 旣存 判例를 維持함에 따라 "不法 名義信託에 따른 刑事處罰이나 罰金 等을 甘受하면서 不動産을 다른 사람 名義로 買入해 富를 蓄積하는 일이 많은데, 이를 法院이 保護하고 있다"는 批判이 豫想된다.

올 6月 서울西部地法 民事2單獨 이종광 判事는 이番 事件과 비슷한 訴訟에서 "不動産實名制가 施行된 지 10年이 넘었지만 大法院은 信託者의 財産을 保護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다"며 大法院 判例를 正面으로 批判했었다.

庭園樹記者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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