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院과 檢察이 法을 잘못 適用해 6年 넘게 保護監護所에 收容됐던 사람이 國家로부터 1億 원의 損害賠償金을 받게 됐다.
5日 大法院 等에 따르면 朴某(50) 氏는 1994年 暴力行爲 等 處罰에 關한 法律違反 嫌疑로 起訴돼 같은 해 大邱地法 慶州支院에서 懲役 2年 6個月에 保護監護를 宣告받았다. 朴 氏는 以後 抗訴를 抛棄해 刑이 確定됐다.
하지만 朴 氏의 暴行行爲는 常習 또는 集團的으로 저지른 게 아니어서 保護監護에 處할 수 없었는데도 法院이 檢察의 保護監護 請求를 받아들인 것으로 判明됐다.
뒤늦게 이를 確認한 檢察이 2004年 "法院의 判決이 違法하다"며 大法院에 非常上告를 했다. 非常上告는 刑事 判決이 確定됐지만 法律 適用이나 事實關係의 誤謬를 理由로 檢察總長이 大法院에 原審 判決을 取消해 달라고 要請하는 節次다.
大法院은 朴 氏에 對한 保護監護 請求를 棄却했고 朴 氏는 6年 9個月餘 만에 保護監護所에서 나올 수 있었다.
지난해 4月 朴 氏는 "抑鬱한 獄살이를 했다"며 國家를 相對로 損害賠償 請求 訴訟을 냈고 水原地法은 "當時 裁判部의 過失로 朴 氏가 損害를 입은 事實이 認定된다"며 "國家는 朴 氏에게 1億 원을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정효진記者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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