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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訊問法-言論仲裁法 憲裁決定 爭點別 多數-少數 意見]|東亞日報

[訊問法-言論仲裁法 憲裁決定 爭點別 多數-少數 意見]

  • 入力 2006年 6月 29日 19時 58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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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聞 等의 自由와 機能 保障에 關한 法律’(訊問法)과 ‘言論仲裁 및 被害救濟 等에 關한 法律’(言論仲裁法)의 爭點 가운데 相當數에 對해 合憲 決定이 내려졌지만 一部 裁判官은 言論自由와 言論 環境 變化를 指摘하면서 各 條項에 ‘違憲’이라는 少數 意見을 냈다.

▽訊問法 主要 爭點에 對한 裁判官들의 意見=新聞社가 뉴스通信이나 放送 媒體를 兼營하는 것을 禁止한 訊問法 15兆 2項은 裁判官 6名이 合憲 意見을 내고 3名이 違憲 意見을 提示했다.

윤영철 憲法裁判所 所長을 包含해 김경일 송인준 주선회 전효숙 이공현 裁判官이 合憲 意見을 낸 反面 권성 김효종 조대현 裁判官이 違憲 意見을 냈다.

合憲 意見의 주된 根據는 兼營 禁止 問題는 立法者의 미디어政策的인 判斷에 맡겨져 있다는 것. 兼營 禁止가 言論의 多樣性 保障과 아무런 關聯이 없다는 點이 明白할 程度로 情報媒體 環境이 劃期的으로 變化하면 모를까 現 段階에서는 아니라는 趣旨다.

그러나 違憲 意見을 낸 卷 裁判官 等은 “言論 自由와 關聯된 政策은 쉽게 立法 裁量의 聖域으로 許容돼서는 안 되고 憲法的 正當性이 嚴格하게 判斷돼야 한다”고 봤다. 新聞의 自由는 言論의 自由와 新聞産業의 企業活動의 自由를 包含하는데, 新聞社에 對해 放送·뉴스通信 兼營을 禁止하는 것은 새로운 미디어 領域에 進出하려는 新聞企業의 自由를 制約하는 意味라고 말했다.

또 現在 放送과 通信 等 미디어가 融合되고 있는 現實에서 新聞社는 放送·通信 兼營을 통해 新聞事業의 經營 效率化를 圖謀할 必要性이 높아지고 있다는 點도 指摘됐다.

新聞社의 經營情報 公開를 義務化한 訊問法 16條도 裁判官 6 對 3의 意見으로 合憲 決定이 났다. 違憲 決定을 낸 裁判官 亦是 권성 김효종 조대현 裁判官.

合憲 決定의 根據는 “新聞은 公的 機能과 社會的 責任이 크기 때문에 透明性을 높이고 競爭 秩序를 正常化해야 한다”는 것.

이에 對해 權 裁判官 等은 “新聞社에서 資料를 提出받아 檢證하고 公開하는 것은 直接的으로 新聞企業의 自由를 制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過去 美國이나 프랑스에서 問題가 됐던 것처럼 新聞 所有者가 輿論을 造作하는 弊害가 韓國에서 現實化할 것으로 볼 司正은 없다고 말했다.

또 新聞社의 經營情報는 新聞事業自家 一般에게 公開되기를 願하지 않는 資料일 수도 있는 데다 新聞 所有者에 對해 情報를 폭넓게 公開하도록 한 것은 必須的으로 個人의 프라이버시를 露出시키게 돼 特定 新聞에 對한 投資를 沮害할 수도 있다는 意見도 있었다.

▽言論仲裁法 主要 爭點들에 對한 裁判官 意見=憲裁는 ‘故意나 過失, 違法性이 없는 言論報道’에 對해서 訂正報道를 請求할 수 있도록 한 言論仲裁法 14兆 2項과 31兆 뒷部分에 對해 裁判官 全員一致 意見으로 合憲 決定을 내렸다.

言論社의 明白한 잘못이 없는 被害에 對해서는 민·형사적으로 被害者를 救濟할 方法이 없기 때문에 그런 被害者를 救濟하기 위한 適切한 方法이 된다는 것이다.

裁判部는 “新聞이 公益上 重要 事案을 迅速히 報道하는 것은 重要하지만 眞實하지 않은 報道가 他人의 權利를 侵害하는데도 이를 내버려 두는 것은 正義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裁判部는 訂正報道 請求를 假處分 節次로 判斷하도록 한 26兆 2項에 對해서는 裁判官 6 對 3의 意見으로 違憲 決定을 내렸다.

假處分의 關鍵은 判斷의 迅速함이다. 따라서 現行法대로라면 被害者의 簡單한 ‘召命’만으로도 言論社가 訂正報道 責任을 지게 돼 言論社는 防禦權을 制約당한다는 것.

裁判部는 “被害者 保護만을 强調해 合理的인 理由 없이 言論 自由를 制限하는 것은 違憲”이라고 말했다.

言論仲裁法 施行 以前의 報道에 對해 訂正報道請求權을 認定한 言論仲裁法 附則 2條는 裁判官 8 對 1의 意見으로 違憲 決定이 내려졌다. 溯及立法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 裁判部는 言論의 公的 責任을 規定한 4·5兆, 苦衷處理人의 權限·職務 및 自律的 活動을 保障을 規定한 6兆 2·3項에 對해 各各 却下 決定을 내렸다.

本誌의 讀者人權委員會와 같은 苦衷處理人 制度를 두고 新聞社가 自律的으로 運營할 수 있도록 規定한 6兆 1·4·5項에 對해서는 裁判官 7 對 2의 意見으로 合憲 決定을 내렸다.

이태훈 記者 jefflee@donga.com

全知性 記者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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