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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제 議員 無罪 確定|東亞日報

이인제 議員 無罪 確定

  • 入力 2006年 6月 29日 15時 5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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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 政治資金을 받은 嫌疑로 起訴된 이인제 國民中心當 議員에 對해 無罪가 確定됐다.

大法院 1部(主審 김지형 大法官)는 29日 2002年 大統領 選擧 直前 한나라당으로부터 "이회창 候補를 支持해달라"는 請託과 함께 2億5000萬 원을 받은 嫌疑로 起訴된 李 議員에 對해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確定했다.

抗訴審 裁判部는 李 議員에게 돈을 傳達했다고 陳述한 김윤수 氏가 돈 箱子를 傳達한 經緯와 時點을 특정하지 못하는 點 等의 理由로 虛僞陳述日 可能性이 높다고 보고 金 氏의 陳述을 證據로 認定하지 않았다.

李 議員은 16代 大選 直前인 2002年 12月 初 自身의 公報特報였던 金 氏를 통해 한나라당이 건넨 5億 원 가운데 2億5000萬 원을 傳達받은 嫌疑(政治資金法 違反)로 拘束 起訴돼 1審에서 懲役 8個月에 執行猶豫 2年, 追徵金 2億5000萬 원을 宣告받았으나 지난해 6月 抗訴審에서 無罪가 宣告됐다.

이날 夫人과 함께 法廷에 나온 이 議員은 "明哲한 判決을 해 潔白을 밝혀준 司法府에 感謝한다"며 "앞으로 政治彈壓의 目的으로 檢察 權力이 濫用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길진균記者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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