慶北 영주시는 ‘農機械 賃貸事業 運營’ 條例案을 立法 豫告했다고 28日 밝혔다.
條例案에 따르면 管內 農民은 家口當 한 臺의 農機械를 通常 3日까지 빌릴 수 있으며 申請 待機者가 없을 境遇 最高 6日까지 빌려 쓸 수 있다.
賃貸料는 該當 農機械의 價格에 따라 다른 데 100萬 원 未滿이며 하루 5000 원, 5000萬 원 以上이면 하루 22萬 원이다.
農機械를 빌린 農民은 農機械의 安全한 保管과 破損 與否를 確認하기 爲해 每日 입고 및 出庫를 해야 한다. 입·出庫 時間은 午前 9時∼午後 6時다.
이에 對해 一部 農民은 “트랙터나 콤바인 等 高價의 農機械는 賃貸料가 부담스럽고 하루 單位로 입·出庫하는 것은 不便하다”고 指摘했다.
榮州市 關係者는 “擔當 職員이 農機械의 破損 與否 等을 確認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入出庫 時間을 制限하게 됐다”고 말했다.
최성진 記者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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