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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 "分別能力 없는 遺言者의 口述遺言은 無效"|東亞日報

大法院 "分別能力 없는 遺言者의 口述遺言은 無效"

  • 入力 2006年 3月 14日 18時 0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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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命이 危篤한 患者에게 辯護士가 遺言狀의 內容을 읽어준 뒤 "음…", "어…" 等의 答辯을 들었다면 遺言의 效力이 認定될까.

大法院은 "效力을 認定하기 어렵다"고 判決했다.

大法院 1部(主審 고현철·高鉉哲 大法官)는 정某(女·31) 氏 等 2名이 "할아버지가 後妻(後妻)에게 全 財産을 물려주기로 한 口授證書 遺言은 無效"라며 遺言執行者 나某(49) 氏를 相對로 낸 訴訟에서 9日 原告 敗訴한 原審을 깨고 다시 裁判하라는 趣旨로 事件을 大田高法으로 돌려보냈다고 14日 밝혔다.

口授證書(口授證書) 遺言이란 遺言者가 疾病 等의 理由로 直接 遺言狀을 쓸 수 없을 때 2名 以上의 證人에게 遺言을 口述하고 이를 받아 적은 證人이 朗讀해 遺言者의 署名이나 捺印을 받는 方式의 遺言이다.

裁判部는 "亡人(亡人)은 持病과 高齡으로 큰며느리를 몰라볼 程度였고 이 事件 遺言 當時에도 '음' '어' 程度의 말을 할 수 있었을 뿐 自身의 意思를 제대로 表現할 수 없었다"며 "後妻를 除外한 다른 遺族을 相續에서 排除한 點 等에 비춰볼 때 遺言狀의 效力을 認定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事件 遺言者인 숨진 鄭 氏(할아버지)는 離婚한 本妻 사이에 아들 1名과 後妻 사이에 2男 2女를 두었다. 遺言 當時 遺言狀 作成을 위해 辯護士를 病室로 부른 건 鄭 氏의 後妻였다. 또 鄭 氏를 看護하던 鄭 氏의 큰며느리(本妻 아들의 夫人)는 病室을 暫時 비운 狀態였다.

1997年 白血病과 胃癌 診斷을 받은 鄭 氏는 1998年 1月 自身이 創業한 會社 3個와 土地, 建物, 預金 等 全 財産을 後妻에게 물려주는 口授證書 遺言狀을 作成하고 이틀 뒤 숨졌다.

길진균記者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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