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緊急 福祉支援法 24日부터 施行|東亞日報

緊急 福祉支援法 24日부터 施行

  • 入力 2006年 3月 14日 15時 49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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專業主婦 李某(40) 氏의 男便은 最近 이른 아침 運動을 하다 心臟痲痹로 갑작스럽게 숨졌다. 男便을 잃은 衝擊도 衝擊이지만 이 氏는 當場 살 길이 寞寞했다. 가진 것은 8000萬 원짜리 傳貰집이 全部였다. 貯蓄한 돈도 없었다. 그렇다고 어디 가서 當場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初等學校 3學年과 5學年인 두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한숨만 나온다.

그동안 李氏와 같은 境遇는 아무런 政府支援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卽時 56萬 원의 生計費를 支援받을 수 있다. 또 緊急支援審議委員會의 審議를 거치면 最大 4個月間 生計費를 받을 수 있다.

政府는 14日 國務會議에서 生計維持가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生計費를 支援하는 것을 內容으로 하는 緊急福祉支援法 施行令을 議決했다. 緊急支援制度는 24日부터 施行된다.

緊急支援을 받을 수 있는 事案으로는 △家長의 死亡·失踪 △火災 △家庭 內 暴力 △家口構成員으로부터의 虐待·放任 等이 있다. 이런 狀況이 發生할 境遇 當事者 또는 이웃이 保健福祉 콜센터(局番없이 129番)에 申告를 하면 3~4日 以內에 該當支援金이 支給된다.

緊急支援 對象者는 原則的으로 制限이 없다. 다만 所得이 最低生計費의 130%(4人 家口 基準 月 152萬 원), 財産이 9500萬 원(中小都市 7750萬 원), 金融財産이 120萬 원 以下일 때만 支援을 받을 수 있다.

生計費는 最低生計費의 60%(4人家口의 境遇 70萬2000원), 醫療費는 健康保險의 本人負擔金 上限額인 300萬 원까지 支援된다.

萬若 臨時居處 또는 住居費가 必要할 境遇 4人 家口 基準으로 最大 44萬7000원까지 支援된다. 社會福祉施設에 入所해야 한다면 1人當 最大 35萬7000원이 支援된다. 겨울에는 이와 別途로 燃料費 6萬 원을 追加 支援받을 수 있다. 또 解産費와 葬祭費度 50萬 원까지 支援된다.

緊急支援은 1個月 또는 1回가 原則이다. 그러나 危機狀況이 繼續되면 生計費 支援은 最長 4個月, 醫療費 支援은 2回까지 받을 수 있다.

柳時敏(柳時敏) 保健福祉部 長官은 "緊急支援 制度의 成敗는 危機狀況에 處해있는 사람을 얼마나 빨리 發見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이웃이 危機에 處해있을 때 바로 129에 申告를 해달라"고 當付했다.

金相勳記者 core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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