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人權委員會(委員長 조영황·趙永晃)는 28日 勞動部가 來年 1月 末 施行할 公務員勞組法 施行令의 一部 條項이 下位 法令을 통해 公務員의 勞組 加入을 制限할 수 있도록 許容하고 있어 勞動 基本權을 侵害하고 있다며 勞動部 長官에게 法案의 一部를 고치도록 要請했다.
人權위에 따르면 公務員勞組法 施行令 第3條 第1號에선 法令 條例 또는 그 委任을 받아 規定되는 規則, 訓令, 事務分掌 等에 依해 다른 公務員을 指揮·監督하거나 總括하는 業務에 主로 從事하는 公務員을 勞組 加入 禁止 對象으로 規定하고 있다.
李在明 記者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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