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高法 刑事10部(部長判事 민형기·閔亨基)는 지난해 總選을 앞두고 特定 候補에 不利한 記事를 自身이 運營하는 인터넷 카페 會員들에게 e메일로 보낸 嫌疑로 起訴된 류某(29) 氏에 對해 27日 罰金 70萬 원을 宣告했다고 29日 밝혔다.
裁判部는 "인터넷媒體가 言論媒體의 役割을 하고 있는 狀況에서 인터넷新聞 記事를 e메일로 보내는 것도 刊行物 配付行爲"라며 "류 氏가 發送한 記事內容이 選擧를 앞둔 特定 候補에게 不利할 수 있어 選擧法 違反에 該當된다"고 밝혔다.
柳 氏는 지난해 總選을 앞두고 '盧武鉉 彈劾 積極贊成'이라는 名稱의 인터넷 카페를 開設한 後 某 인터넷新聞의 '總選 後 國會·國家의 親北火 憂慮' 記事를 카페 正會員 3000餘 名에게 e메일로 보내 選擧法 違反으로 起訴됐다.
柳 氏는 1, 2審에서 無罪를 받았으나 大法院은 柳 氏의 行爲가 "新聞·雜誌 等의 通商方法을 벗어난 配付行爲를 禁止하는 選擧法에 違反된다"며 事件을 다시 서울高法으로 破棄還送했다.
정효진記者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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