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操縱士勞組와 社側의 交涉이 25日 中央勞動委員會의 職權仲裁에 回附됐다.
罷業 事業場에 政府의 緊急調停權이 發動된 것은 1969年(大韓造船公社), 1993年(현대자동차)에 이어 이番이 세 番째이지만 緊急調停權 發動 後 調整 失敗로 職權仲裁에 回附된 것은 史上 처음이다.
中勞委 關係者는 “24日 밤 調停案을 勞使 兩側에 提示했으나 操縱士勞組 側에서 이를 拒否해 結局 職權仲裁에 回附했다”고 이날 밝혔다.
중노위는 보름 以內에 團體協約과 同一한 效力을 지니는 仲裁案을 내게 된다. 다만 중노위의 仲裁案이 나오기 前까지 勞使가 自律交涉을 통해 妥結할 수 있는 餘地는 있다.
操縱士勞組는 “停年 延長과 休務日 保障 項目 等에서 調停案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배극인 記者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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