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千法務長官-金檢察總長 指揮權싸고 衝突 可能性|東亞日報

千法務長官-金檢察總長 指揮權싸고 衝突 可能性

  • 入力 2005年 8月 20日 03時 03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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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빈(金鍾彬) 檢察總長은 千正培(千正培) 法務部 長官이 具體的 事件에 對한 指揮權을 積極 行使하겠다고 發言한 것과 關聯해 19日 “檢察總長은 指揮가 내려와도 非合理的인 部分까지 承服할 理由는 없다”고 말했다.

千 長官과 金 總長의 發言은 檢察이 國家安全企劃部(現 國家情報院)의 道廳 테이프 事件 等 政治的으로 敏感한 事件에 對한 搜査를 進行 中인 狀況에서 나온 것이어서 特히 注目된다.

이에 따라 이들 事件의 搜査 方向과 內容을 둘러싸고 千 長官과 金 總長이 衝突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金 總長은 이날 出勤길에 記者들과 만나 “法務部 長官은 檢察總長을 통해서만 具體的인 指揮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金 總長은 이어 “總長은 長官이 指揮한다고 해서 非合理的인 部分까지 承服해야 할 理由는 없다”며 “外部 影響으로부터 檢察 搜査를 지키는 것이 檢察總長의 任務”라고 發言水位를 높였다.

이에 앞서 千 長官은 18日 法務部 幹部會議에서 “適正하고 斷乎한 檢察權 行事를 위한 指揮·監督 次元에서 必要하다면 具體的인 事件에 對해서도 指揮權을 行使하겠다”고 말했다.

千 長官은 또 “大象그룹 1次 搜査팀이 임창욱(林昌郁) 會長을 起訴하지 않고 參考人 中止로 處理한 것은 社會惡 剔抉이란 檢察 固有의 本分을 忘却한 것”이라고 말했다.

法務部는 千 長官의 이 같은 發言이 檢察 內部에서 波紋을 일으키자 鎭火에 나섰다.

한명관(韓明官) 法務部 弘報管理官은 19日 “檢察이 大象그룹 事件처럼 合理的 節次를 거치지 않고 그릇된 決定을 내린다면 法에 따라 具體的 搜査指揮를 通해서라도 막겠다는 뜻이지 모든 具體的인 事件에 不當하게 介入하겠다는 意味가 아니다”고 解明했다.

檢察廳法 第8條는 “法務部 長官은 具體的 事件에 對해서는 檢察總長만을 指揮 監督한다”고 規定하고 있다. 조수진 記者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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