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勞使가 18日 午後 團體交涉 協商을 妥結지어 19日 0時부터 始作하려던 操縱士 勞組의 部分 罷業이 撤回됐다.
勞使 兩側은 이날 協商에서 △長距離 飛行 時 休息時間 擴大 △模擬飛行訓鍊 審査 縮小 △現在 55歲인 停年을 59歲로 延長 △二重 懲戒 禁止 等에 對해 各各 修正案을 提示해 合意했다.
이에 따라 이날 午後 部分 罷業에 參加하려고 專貰버스에 나눠 타고 某 修鍊院으로 移動했던 長距離 路線 B777 機種의 副機長 60餘 名은 會社로 復歸했다.
박희제 記者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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