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가 勞使紛糾 中인 아시아나항공에 對해 10日 午後 6時 緊急調停權을 發動해 25日間 繼續된 操縱士들의 罷業이 强制 終了됐다. 罷業 中인 事業場에 緊急調停權이 發動된 것은 1993年 현대자동차 勞組 罷業 以後 12年 만이다.
김대환(金大煥) 勞動部 長官은 이날 午後 政府果川廳舍에서 “罷業 長期化로 國民經濟 損失이 累積되고 最近에는 罷業에 參加하지 않은 操縱士들의 疲勞가 쌓여 航空安全에 對한 憂慮마저 提起되고 있다”며 “勞動組合 및 勞動關係調整法 第76條의 規定에 따라 緊急調停權을 發動했다”고 밝혔다.
政府의 緊急調停權 發動에 따라 操縱士勞組는 卽刻 罷業을 中斷하고 業務에 復歸해야 한다.
또 아시아나항공 勞使는 앞으로 中央勞動委員會의 調整에 따라 協商을 進行하되, 30日 內에 妥結에 失敗하면 政府의 仲裁案을 受容해야 한다.
그러나 操縱士勞組는 이날 卽刻 罷業을 풀지 않고 籠城場인 忠北 報恩郡 신정리 유스타운에서 밤새 籠城을 벌였다. 勞組 側은 “11日 午前 10時 籠城場을 떠나 서울로 돌아가 民主勞總과 連帶해 汝矣島에서 集會를 열고 12日 業務에 復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便 민주노총과 韓國勞總은 이날 대한항공 및 鐵道 貨物 택시 等으로 이뤄진 運輸連帶와 連帶罷業을 벌이겠다고 警告하는 等 政府의 緊急調停權 發動에 强力히 反撥했다.
배극인 記者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