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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法診療 軍醫官 治療疏忽로 死亡”|東亞日報

“不法診療 軍醫官 治療疏忽로 死亡”

  • 入力 2005年 8月 5日 03時 10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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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公然한 祕密로 여기던 軍醫官의 民間病院 不法 夜間當直 아르바이트에 對해 國家의 責任을 묻는 損害賠償 訴訟이 처음으로 提起됐다.

5月 末 숨진 紡毛(40) 氏의 遺族은 4日 “故人을 처음 맡았던 病院의 夜間 當直 醫師가 不法 아르바이트를 하던 軍醫官이었던 탓에 제대로 治療를 못 받아 숨졌다”며 國家와 某 師團 醫務隊臺 所屬 軍醫官 장某(33) 氏, 京畿 高陽市 J病院 等을 相對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訴訟을 냈다.

軍醫官의 民間病院 夜間當直 不法 아르바이트는 醫師 不足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醫療界에서는 公公然한 祕密.

遺族들은 訴狀에서 “國軍醫務司令官 等은 軍醫官의 不法 아르바이트 慣行을 形式的으로는 禁止했지만 이들의 不法 아르바이트 實態를 點檢하거나 勤務地域 離脫을 막는 措置는 取하지 않았다”고 主張했다.

遺族들은 또 “張 氏는 軍服務 中인 軍醫官으로서 國家公務員法과 軍 人事法에 따라 職場離脫禁止와 兼職禁止義務를 지켜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고 主張했다.

方 氏는 5月 26日 밤 길거리에 쓰러져 있다 J病院으로 옮겨졌으나 별다른 措置를 받지 못한 채 退院했고 다음날 다른 病院에서 腦手術을 받았으나 回復되지 못하고 숨졌다.

軍人服務規律 第16條는 “軍人은 軍務 外의 營利 目的 業務에 從事하거나 다른 職務를 겸할 수 없다”고 規定하고 있다.

全知性 記者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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