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 執行停止 期間 中에 夫人 名義의 會社가 이라크에서 600億 원 規模의 工事를 受注한 데 關與한 것으로 알려진 최규선(崔圭善·寫眞) 氏가 隨時로 住居制限 規定을 違反한 것으로 確認됐다.
崔 氏는 김대중(金大中) 前 大統領의 3男 홍걸(弘傑) 氏와 함께 各種 利權에 介入한 嫌疑로 2003年 12月 懲役 2年刑이 確定돼 收監됐으나 綠內障 等으로 刑 執行이 停止됐다.
서울中央地檢 公判1部(部長 李富榮·李富榮)는 崔 氏가 刑 執行停止 期間에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과 서울峨山病院, 自宅 等 住居制限地 3곳을 無斷離脫한 事實을 摘發하고 4月 9日 刑 執行停止 延長 申請을 不許하고 入監 措置했다고 7日 밝혔다.
檢察은 崔 氏를 서울拘置所에 入監한 뒤 지난달 11日 영등포矯導所로 移監했다.
崔 氏는 現在 收監 狀態에서 新村 세브란스병원에 再入院해 10餘 日째 持病인 綠內障 治療를 받고 있다.
檢察은 崔 氏가 지난해 8月 夫人 孫某 氏가 大株主로 있는 建設業體를 통해 이라크 쿠르드自治政府 地域에 病院 工事를 受注하는 데 關與했다는 疑惑에 對해서도 經緯를 把握 中이다.
조용우 記者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