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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記者의 눈/홍성철]‘生理 公缺制’가 그리 急한건가|동아일보

[記者의 눈/홍성철]‘生理 公缺制’가 그리 急한건가

  • 入力 2005年 1月 14日 18時 16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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敎育人的資源部가 導入을 推進하겠다고 最近 發表한 ‘生理 공決濟(公缺制)’는 女學生들에게 반가운 消息이 아닐 수 없다. 또 母性保護 次元에서는 進一步한 政策으로 볼 수도 있다.

生理 공決濟란 生理痛이 甚한 女學生의 結石을 出席으로 認定하고 이 때문에 試驗을 못 보면 直前 試驗 成跡을 100% 認定하는 制度. 敎育部는 올해 示範學校 4곳을 選定해 運營할 方針이다.

問題는 이 制度의 導入 推進 過程과 背景이다. 敎育部는 公聽會 等 어떠한 意見 收斂 過程도 없이 導入 計劃을 ‘불쑥’ 내놓았다. 갑자기 登場한 이 制度를 놓고 인터넷에서는 甲論乙駁이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敎育部는 이 制度의 效果와 副作用에 對한 充分한 硏究와 分析을 하지 않았던 것 같다.

敎育部는 取材記者들이 外國의 先例 等을 要求하자 다른 나라에서는 이런 制度를 찾기 어렵다는 內容의 補充資料를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이런 制度를 왜 敎育 先進國에서 導入하지 않느냐”는 質問에는 難處한 表情을 지었다.

敎育 當局은 生理 공決濟를 導入하기 前에 生理 休暇의 前例를 充分히 살펴볼 必要가 있었다. 지난해 週5日 勤務制의 導入과 함께 過去에 留級이던 女性 勤勞者의 生理 休暇가 無給으로 바뀌었다. 그나마 生理 休暇가 認定되는 나라는 韓國을 包含해 全 世界에서 日本 印度 3個國뿐이다.

왜 이렇게 導入을 서두르냐는 質問에 敎育部 側은 “全國敎職員勞動組合 等이 强力히 要求해 와 示範學校 運營을 통해 導入이 可能한지 檢討해 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敎育部의 自體的인 發想도 아니고, 特定 敎員團體의 要求에 따라 推進한 것을 自認한 셈이다.

先進國에는 없는 制度이니 우리도 導入해서는 안 된다는 論理는 成立할 수 없다. 좋은 制度라면 우리가 먼저 導入할 수 있고, 또 必要하다면 導入하는 게 마땅하다.

하지만 여러 가지 敎育 懸案이 山積한 狀況에서 生理 공決濟가 그렇게 時急한 事案인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政策인지를 敎育部는 먼저 생각했어야 했다.

홍성철 敎育生活팀 sung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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