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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分讓 눈낄끄는 判決 2題…過大 分讓廣告 時空社 賠償|東亞日報

아파트 分讓 눈낄끄는 判決 2題…過大 分讓廣告 時空社 賠償

  • 入力 2003年 7月 27日 18時 52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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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共有面積을 잘못 計算해 過大 分讓公告를 했다면 入住者들에게 賠償해야 한다는 判決이 나왔다. 또 再建築아파트 一般 分讓權을 샀다가 이것이 無效化되는 바람에 被害를 봤다면 建設業體와 仲介人이 責任져야 한다는 判決이 나오는 等 ‘入住者 利益’을 優先하는 判例가 27日 잇따랐다.》

▽住宅公社 아파트 科大公告 損賠責任=서울高法 民事9部(박국수·朴國洙 部長判事)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 住公아파트 入住者 807名이 “實際 共用面積이 分讓公告上 共用面積보다 적다”며 大韓住宅公社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住宅公社는 原告 1人當 850萬∼1000萬원을 賠償하라”고 原告 一部勝訴 判決했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住公側이 아파트 分讓 後 隣接敷地에 追加로 아파트 團地를 造成하는 過程에서 旣存 團地의 共有垈地 面積 中 一部가 共通으로 共有大地가 된다는 事實을 入住者들에게 알리지 않은 責任이 認定된다”고 밝혔다.

住公은 1985年 구로동 住公아파트를 分讓한 뒤 隣接敷地에 追加團地를 造成하는 過程에서 事業計劃 變更 等으로 인해 分讓公告上의 共有垈地 面積을 지키지 못했고 入住者들은 “適切한 補償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訴訟을 냈다.

▽虛僞 分讓에 仲介人도 責任=서울地法 民事合議19部(박찬·朴燦 部長判事)는 效力이 없는 再建築아파트 一般 分讓權을 샀던 權某氏(40)가 分讓權 提供者인 建設業者 吳某氏와 分讓代行業體, 不動産 仲介人 朴某氏를 相對로 낸 損害賠償 請求訴訟에서 “吳氏는 被害額 1億원을 賠償할 責任이 있으며 朴氏는 이 中 5000萬원 範圍 內에서 吳氏와 共同責任을 져야 한다”고 이날 原告 一部勝訴 判決했다. 그러나 裁判部는 分讓代行業體에 對해서는 責任을 묻지 않았다.

法院은 “分讓代行業體와 仲介人 朴氏 모두 分讓權이 虛僞인지 몰랐던 것으로 判斷된다”며 “그러나 仲介人은 分讓權을 處分하려는 사람이 眞正한 權利者인지 與否를 確認해야 할 責任이 있다”고 判決 理由를 밝혔다. 吳氏는 再建築아파트 建築工事 中 分讓代行業體를 통해 78家口를 一般 分讓했지만 再建築組合과 工事費 紛爭이 發生하자 工事를 中斷했으며, 以後 組合側은 權氏 等 78家口의 一般 分讓權이 效力을 잃었다며 認定하지 않았다. 이에 對해 權氏는 吳氏 等을 相對로 “虛僞 分讓權을 賣却했다”며 訴訟을 냈다.

장강명記者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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