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員 同意 없이 理事會 決議만으로 改正한 賃金支給 原則은 無效라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地法 西部支院 民事3單獨 하상혁(河相赫) 判事는 23日 支給받은 退職金 中 一部를 改正된 賃金支給 社規에 根據해 돌려달라는 會社의 要求를 拒否하는 訴訟을 낸 張某氏(53)에 對해 “會社의 主張은 理由 없으니 돌려줄 必要 없다”며 原告 一部 勝訴 判決을 내렸다.
張氏는 25年間 다니던 桶조림 加工 水産業協同組合으로부터 지난해 1月 2億1300餘萬원의 退職金을 받았다.
그러나 組合側은 1999年 理事會 決意로 基本給의 600%를 支給하던 賞與金을 300%로 줄이고 나머지 300%는 인센티브制로 變更한 賃金支給 改正案을 根據로 張氏에게 2000餘萬원을 돌려줄 것을 要求했다.이에 對해 裁判部는 “職員 同意 없이 改正한 賃金規定은 無效”라며 오히려 “以前의 支給規定대로 算定해 11萬원을 追加로 張氏에게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김재영記者 jay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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