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賃金規定 改正 職員同意 없으면 無效”|東亞日報

“賃金規定 改正 職員同意 없으면 無效”

  • 入力 2003年 7月 23日 18時 40分


코멘트
職員 同意 없이 理事會 決議만으로 改正한 賃金支給 原則은 無效라는 判決이 나왔다.

서울地法 西部支院 民事3單獨 하상혁(河相赫) 判事는 23日 支給받은 退職金 中 一部를 改正된 賃金支給 社規에 根據해 돌려달라는 會社의 要求를 拒否하는 訴訟을 낸 張某氏(53)에 對해 “會社의 主張은 理由 없으니 돌려줄 必要 없다”며 原告 一部 勝訴 判決을 내렸다.

張氏는 25年間 다니던 桶조림 加工 水産業協同組合으로부터 지난해 1月 2億1300餘萬원의 退職金을 받았다.

그러나 組合側은 1999年 理事會 決意로 基本給의 600%를 支給하던 賞與金을 300%로 줄이고 나머지 300%는 인센티브制로 變更한 賃金支給 改正案을 根據로 張氏에게 2000餘萬원을 돌려줄 것을 要求했다.이에 對해 裁判部는 “職員 同意 없이 改正한 賃金規定은 無效”라며 오히려 “以前의 支給規定대로 算定해 11萬원을 追加로 張氏에게 支給하라”고 判決했다.

김재영記者 jaykim@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