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行政法院 行政2部(한강현·韓江鉉 部長判事)는 13日 財團法人 포스코奬學會가 鍾路稅務署를 相對로 낸 附加價値稅 賦課處分 取消 請求訴訟에서 “2個 以上의 鑑定評價額이 있을 境遇 附加價値稅도 算術 平均額에 根據해 納付하는 것이 옳다”며 原告 一部 勝訴 判決했다. 裁判部는 “鍾路稅務署가 追加로 賦課한 9500餘萬원 中 2200餘萬원을 取消하라”고 덧붙였다.
포스코奬學會는 2001年 12月 종로구 所在 빌딩과 土地를 팔면서 感情評價機關에서 이 不動産의 價値가 212億원이라는 評價 結果를 받은 뒤 7億900餘萬원의 附加價値稅를 納付했다.
그러나 이 不動産을 買入하려 했던 모건스탠리사가 다른 感情評價機關에서 283億원의 鑑定評價를 받은 事實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鍾路稅務署는 포스코奬學會側에 申告不誠實 加算稅와 納付不誠實 加算稅를 包含해 附加價値稅 9500餘萬원을 追加로 納付할 것을 要求했다.
이에 對해 裁判部는 “鑑定價額에 71億원의 差異가 있지만 두 鑑定評價 中 어느 한쪽이 公正性과 合理性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根據가 없고 어느 것이 實地 去來價格을 正確히 反映하고 있는지 斷定할 수도 없는 만큼 算術平均한 價額을 課標의 根據로 삼아야 한다”며 “또 포스코奬學會는 다른 感情評價가 存在한다는 事實조차 몰랐으므로 加算稅까지 물리는 것은 不當하다”고 밝혔다.
綜合所得稅 讓渡稅 相續稅 贈與稅 等은 2個 以上의 鑑定價가 存在할 境遇 算術 平均額으로 課標를 算定한다는 規定이 있으나 附加稅의 境遇에는 이런 規定이 없다.
장강명記者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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