保健福祉部와 國民年金管理公團이 國民年金 受領額을 縮小한 資料를 인터넷에 올린 한 生命保險會社 支店長을 檢察에 告訴하는 等 强勁 對應에 나섰다.
복지부와 國民年金公團은 S生命 姨母 支店長이 2001年 7月부터 自身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個人年金 關聯 資料를 올리면서 實際보다 縮小된 國民年金 受領額을 提示했다며 李氏를 虛僞事實 流布에 依한 業務妨害 嫌疑로 서울地檢에 告訴했다고 8日 밝혔다.
복지부와 年金公團에 따르면 李氏는 自社 個人年金商品 受領額은 未來價値로, 國民年金 受領額은 現在價値로 表記한 뒤 이를 單純 比較해 生活設計士나 保險商品 顧客들을 眩惑시켰다는 것.
李氏는 또 ‘國民과의 對話에서 大統領이 한 말’이라며 별다른 根據 없이 國民年金 受領額을 實際의 3分의1에서 4分의1 程度로 줄여 表記했다고 복지부 等은 主張했다.
복지부 等은 이밖에 S生命과 K生命이 自社 個人年金 弘報資料나 生活設計士 敎育資料를 만들면서 國民年金을 歪曲 誹謗했다며 두 保險社가 保險業法을 違反했는지를 調査해 달라고 金融監督院에 公式 要求했다.
K生命은 敎育資料에서 國民年金 支給額 75萬원이 現在價値인데도 여기에 物價上昇率 5%를 適用해 13萬원의 現在價値만 있는 것처럼 歪曲했고 S生命은 弘報用 冊子에서 ‘國民年金의 跛行運營으로 未來를 맡길 수 없는 狀況’이라고 誹謗했다는 것.
이에 對해 S生命側은 “問題의 資料는 支店長 個人이 部下 職員들을 敎育하기 위해 만들었고 顧客들에게 配布되지는 않았으며 引用된 數値들은 言論에 報道됐던 것들”이라고 解明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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