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月부터 一般 市民들은 京畿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 서울市立 納骨堂을 利用할 수 없게 된다. 또 只今까지 無料로 運營되던 京畿 高陽市 德陽區 벽제동 市立 火葬場도 유료화된다.
서울市는 21日 이 같은 內容의 ‘市立 葬墓施設 設置 및 管理 等에 關한 條例 施行規則’ 改正案을 立法豫告하고 4月2日 條例規則審議會를 거쳐 5月부터 施行할 豫定이라고 밝혔다.
改正案에 따르면 國家有功者와 國民基礎生活保障受給者만 納骨을 許容하고 一般 市民들은 遺骨을 뿌릴 수 있도록 市立墓地에 造成하는 幽宅(幽宅)동산인 ‘追慕의 동산’을 利用하도록 誘導한다.
國家有功者와 國民基礎生活保障受給者에 對한 納骨堂 利用料도 只今까지 15年에 1萬5000원에서 各各 6萬원, 10萬원으로 크게 오르며 15年 以後에는 5年마다 3萬원, 5萬원의 再使用料를 받기로 했다.
辟除火葬場 利用料 亦是 滿 13歲 以上 大人의 境遇 서울과 고양시, 坡州市民은 1具當 5萬원, 其他地域 住民들은 15萬원의 利用料를 받는다.
정경준記者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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