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大法院, “整理解雇 爭議對象 아니다” 原審破棄|東亞日報

大法院, “整理解雇 爭議對象 아니다” 原審破棄

  • 入力 2003年 2月 19日 19時 05分


코멘트
大法院 1部(主審 박재윤·朴在允 大法官)는 整理解雇 反對 罷業을 벌인 嫌疑(業務妨害)로 起訴된 金某氏 等 H社 勞組員 5名에 對한 上告審에서 無罪를 宣告한 原審을 깨고 事件을 昌原地法으로 돌려보냈다고 19日 밝혔다. 裁判部는 判決文에서 “整理解雇나 構造調整 實施 與否는 經營 主體에 依한 高度의 經營上 決斷에 屬하는 事項으로, 이는 原則的으로 團體交涉의 對象이 될 수 없다”며 “特別한 事情이 없는 한 構造調整 때문에 勤勞者의 地位 等이 變更된다 해도 爭議行爲의 正當性을 認定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씨 等은 98年 會社側이 建設景氣 沈滯 等 經營 危機에 處해 타워크레인 部署의 引受合倂을 推進키로 하고 構造調整을 試圖하자 整理解雇 撤廢 等을 主張하며 罷業을 한 嫌疑로 起訴돼 1審에서 有罪, 2審에서는 無罪를 宣告받았다.대법원은 지난해 2月 造幣倉 統廢合에 反對해 罷業을 主導한 韓國造幣公社 勞組員들에 對해서도 無罪라는 原審을 깨고 有罪를 宣告했었다.

정위용記者 viyonz@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火나요
    0
  • 推薦해요

댓글 0

只今 뜨는 뉴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의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
- "漢字路" 한글한자자동변환 서비스는 전통문화연구회 "울산대학교한국어처리연구실 옥철영(IT융합전공)교수팀"에서 개발한 한글한자자동변환기를 바탕하여 지속적으로 공동 연구 개발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 현재 고유명사(인명, 지명등)을 비롯한 여러 변환오류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많은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시고 다른 곳에서 인용시 한자 변환 결과를 한번 더 검토하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환오류 및 건의,문의사항은 juntong@juntong.or.kr로 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Copyright ⓒ 2020 By '전통문화연구회(傳統文化硏究會)' All Rights reserved.
 한국   대만   중국   일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