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律 專門家가 아닌 一般 國民이 法院의 裁判에 參與하는 參審制나 陪審制가 長期 司法改革 課題로 推進된다.
大法院은 一般人의 健全한 常識을 判決에 反映하고 裁判에 對한 國民의 信賴를 높이기 위해 參審制나 陪審制 導入을 推進하기로 했다고 3日 밝혔다.
現行 憲法은 '法官에 依한 裁判'을 規定하고 있어 두 制度 모두 改憲을 해야 導入할 수 있다.
大法院은 두 制度 中 參審制를 보다 肯定的으로 檢討키로 했으며, 改憲 以前에는 憲法에 違背되지 않는 範圍 內에서 社會的으로 重要한 刑事事件을 裁判할 때 一般 國民의 意見을 듣는 '市民司法모니터' 制度를 于先 推進키로 했다.
大法院은 또 올해 3月까지 各界 人士가 參與하는 '法官人事制度改善委員會'를 構成, 大法院長의 大法官 任命 提請時 節次를 마련하고 高位法官 循環補職과 法官任用 및 勤務評定制度 等에 對한 改善案도 마련하기로 했다.
大法院은 社會 各分野의 人力이 司法試驗에 몰리고 大學이 考試學院化하는 弊害를 防止하기 爲해 法學專門大學院(로 스쿨) 導入을 積極 檢討하기로 했다. 또 現行 2年制인 司法硏修院 敎育 方式을 바꿔 1年間 基礎 共通實務 敎育 後 法院 檢察 辯護士 等 各 直譯別로 1, 2年間 分離 敎育을 實施하는 '1+1(2)'制度를 導入하는 方案도 檢討中이다.
大法院은 所長却下 訴取下 調整 和解 等과 같이 本案 裁判 없이 事件이 終結될 境遇 印紙代의 一部를 還給하는 方案을 導入하기로 했다.
이밖에 大法院은 △假押留 假處分 濫用 抑制 △家事 少年事件 處理節次 改善 △서울市內 支援의 地方法院 昇格 △法官 增員 等도 繼續 推進키로 했다.
◇參審制와 陪審制=法律 專門家가 아닌 一般人이 裁判에 關與하는 制度. 參審制는 國民 中에서 選出된 一般人이 參審員 身分으로 法官과 함께 裁判의 合議體를 構成, 判決에 關與하는 獨逸式 制度. 陪審制는 一般人으로 構成된 陪審員이 法官과 別途로 事實關係에 對한 評決을 내리는 美國式 制度다. 陪審員은 起訴에 關與하는 大陪審, 審判에 關與하는 小陪審으로 分類되기도 한다.
정위용記者 viyon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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