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家人權委員會(委員長 김창국·金昌國)가 旣婚者에게 入學과 卒業, 編入 資格을 주지 않는 이화여대의 學則에 對해 平等權 違背 與否를 調査 中이다.
人權委 손심길(孫心吉) 差別調査2課長은 15日 “이화여대의 學則 가운데 入學과 卒業 資格으로 旣婚女性을 禁止하고 있는 條項이 平等權을 侵害한 差別行爲인지 與否를 調査 中”이라고 밝혔다.
손 課長은 “合理的인 根據 없이 ‘婚姻與否’를 理由로 敎育施設에서 特定人을 優待하거나 不利하게 待遇하는 行爲는 差別行爲에 依한 平等權 侵害로 人權위의 調査 對象이 된다”고 말했다.
人權위의 調査는 지난달 9日 K大의 한 法大生(19)李 “이화여대가 入學資格을 未婚으로 規定하고 在學 中 結婚한 學生을 除籍하도록 한 것은 被害者들의 自己運命 決定權 等 基本權을 侵害하는 行爲”라며 陳情을 내 이뤄지게 됐다.
人權委는 調査 結果 平等權 侵害로 判定이 되면 內部 節次를 거쳐 50年 以上 旣婚女性의 入學을 排除해온 이화여대에 이를 是正하도록 勸告할 方針이다.
이화여대는 入學資格을 ‘高校를 卒業하거나 高校 卒業者와 同等 以上의 學歷이 있다고 認定된 未婚 女子’로 規定하고 있으며 ‘結婚한 者는 總長이 除籍한다’고 學則으로 明示하고 있다.
이화여대의 ‘在學 中 結婚禁止’는 1886年 ‘梨花學堂’으로 開校한 以來 慣行的으로 이뤄져오다가 1945年 學則으로 定해졌다.
김선우記者 sublim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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