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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國人勞動者 人權侵害땐 ☎ 1588-1138 電話하세요|동아일보

外國人勞動者 人權侵害땐 ☎ 1588-1138 電話하세요

  • 入力 2002年 9月 29日 18時 37分


‘外國人 移住勞動者 强制追放 反對-硏修 撤廢 및 人權保障을 위한 共同對策委員會’는 28日 서울 中區 鳴動에서 外國人 勞動者들의 人權保障을 爲한 ‘人權지킴이’ 發足式을 가졌다.

‘人權지킴이’는 外國人 勞動者 人權侵害 事例를 告發하고 外國人力制度를 改善하는 한便 外國人 勞動者와 文化 交流活動 等을 벌일 豫定이다.

對策위는 또 ‘外國人 勞動者 人權侵害 申告電話’(1588-1138)를 開設해 外國人 勞動者들이 人權을 侵害받을 境遇 이를 申告할 수 있도록 했다.

한便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等 아시아 10個國의 20個 團體와 韓國의 166個 外國人 勞動者 關聯 團體들은 이날 ‘아시아 移住勞動者 人權平和宣言’을 發表하고 “平素에는 外國人力을 便法으로 利用하다 必要性이 떨어지면 强力히 團束하고 强制 追放하는 等 二重的 政策이 더 以上 反復돼서는 안된다”고 促求했다.

손효림記者 arys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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